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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부친 사망 후 1년 뒤 드러난 빚, 특별한정승인으로 책임 벗어난 사례

2025.09.08

의뢰인은 1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둔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많지 않았고, 당시 가족들은 큰 부채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채권자라 주장하는 업체로부터 거액의 대여금 반환 소송 서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 명의로 빌린 돈이 있었고, 그 채권이 이제 와서 상속인에게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사망 후 이미 3개월이 훌쩍 지난 상황이라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불가능했고,

 

의뢰인은 난감한 처지에 놓여 본 소로 법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특별한정승인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즉시 안내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 당시 채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아버지 사망 당시 채무 존재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망인의 금융거래 내역, 상속인이 실제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

 

채권자가 장기간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정황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소송 서류가 의뢰인에게 최초로 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 기한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히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아버지의 채무를 사망 당시 알 수 없었음을 인정했고,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게 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상속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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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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