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3,200만 원 반환
상속협의에서 배제된 자녀, 유류분반환청구로 권리 회복한 사례
의뢰인은 부모의 이혼 이후 홀로 어머니와 함께 자라며 아버지와는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수년 뒤,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다른 친족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법적 상속인임에도 상속재산분할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친의 사망 직후 형제들끼리 상속협의가 끝난 상황이었고,
부동산과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이 특정 형제의 명의로 이전된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상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형제 측은 “너는 아버지와 사실상 교류도 없었고, 이미 협의는 끝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정당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그 권리가 무시된 상황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상속세 신고 자료 등을 분석했고,
협의분할 당시 상속받은 자산이 모두 특정 형제에게 편중되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상속포기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권리를 잃은 것이 아님을 근거로 삼아
정확한 유류분 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은 “망인과 의뢰인은 생전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상속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본 소에서는 혈족 상속인의 법정지위는 정서적 관계 여부와 무관하며,
법률상 인정되는 유류분은 침해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속협의에서 배제된 점,
그리고 해당 상속협의가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유류분을 인정하고 금액의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류분 기준에 따른 3,200만 원을 반환받는 데 성공하였고,
가족 간의 불공정한 상속협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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