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먹고 다음날 0.066%로 음주3회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음주운전 10년 이내에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 및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원 ~ 2,000만원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에 비해 처벌이 가중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춘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의뢰인은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모두 취합했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이긴 하나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점
2. 숙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음주 수치 또한 0.066%로 높지 않다는 점
3. 운전을 한 지 10분도 되지 않은 채 단속되었으며, 이동거리 또한 100M가량에 불가하다는 점
4. 전력이 있긴 하나 최근이 9년 이전이고, 직장에서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을 보였다는 점
5. 사람이나 사물을 치는 사고가 없었으며, 단순 음주 적발이었던 점
6. 반성문 작성과 알코올중독 방지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7.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탄원서로 이를 증명했다는 점
등을 주장해 선처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형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