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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외국인 이혼

미국에서 한국 거주 아내 상대로 이혼조정

2021.01.15

위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들께서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나, 협의로 이혼을 하기가 번거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한국 친구의 소개를 받아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고, 테헤란 변호사님과 영어로 소통하며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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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국에서 의뢰인 분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했지요. 그렇다고 국제송달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추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법적 다툼을 다시 벌이기도 곤란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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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에게 있어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부부가 서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1명이 외국에 있어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이혼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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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그 배우자 분은 조정기일 동안 저희 측 변호사와 소통하며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1. 해외거주 의뢰인을 위해 비대면 상담 / 비대면 수임 / 소송까지 온택트로 완료
2. 한국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외국인 이혼사건도 차질없이 재판절차 수행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 이혼 시

변호사를 제대로 찾지 못해

​

부당한 상황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

국제이혼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주의사항과

저희가 수행한 실제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렸으며

​

만약 본인의 상황이 긴급하거나

해외거주 중 이혼을

준비 중이신 상황이라면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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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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