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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지인에게 받은 태국 마약 야바를 1회 투약 및 소지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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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태국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약물 하나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에 그것이 태국 마약이었던 야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소지를 한 지는 오래 되었고, 단 1회 호기심에 투약한 사실까지도 있었던 의뢰인은 혹시 나중에 가서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떨다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 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한 목적, 상습적의 투약 여부에 따라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우선 혐의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선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마약류특별자수기간이라는 것을 의뢰인에 고지하며 이 기간 내에 자수를 하게 될 시에는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우선시 되고 여기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최대한의 선처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빠르게 자수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자수를 망설이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자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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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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