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FAQ
[기타] 아포스티유 그리고 영사확인
2023-12-06
외국인이 주주 또는 임원으로 참여한다면 서류를 준비하실 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문과 번역본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1)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할 때
자본금 증빙서류
- 국내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를 합니다. 신고 후 송금을 하면 해당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기준 : 투자금 1억원 이상, 투자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
증권취득신고 기준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인 경우
만약 원화로 송금하면서 한국인 주주가 존재한다면 한국인 주주 계좌로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신고 및 증권취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 훨씬 효율적이고 간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하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외국인이 임원으로 참여할 때
2-1). 국내 거소중이며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국내 거소사실증명이 가능하고 개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한국인 임원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2).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방문 예정이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
개인인감증명서
주소증명서류
여권 사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인증서
위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 시에 반드시 서류에 공증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영사확인 서류는 사용불가합니다.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만 영사확인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