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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 임원이 연락이 안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3-12-03

연락이 되지 않는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임등기 또는 사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임등기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사임등기는 사임서에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므로 처리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권장드리는 방법은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까지 기다렸다가 퇴임 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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