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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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변경, 최신 등기 절차와 주의사항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전략적인 요충지로 거점을 옮기기 위해 사무실 이전을 고민하시나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은 늘 설레는 일이지만, 경영자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과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법인주소변경 등기입니다.
법인의 본점 주소는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항으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이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주소 하나 바꾸는 건데 직접 해볼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셀프 등기를 시도하다가 서류 오기재나 절차 누락으로 보정 명령을 받고 결국 뒤늦게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점 이전 등기 절차가 대폭 개편되어 바뀐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이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인주소변경 등기 절차와 서류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관내이전 관외이전 차이를 알아보고
2.최신 법인주소변경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
3.과태료 방지를 위한 기한 준수와 유의사항
1. 관내이전 관외이전 차이를 알아보고
법인주소변경은 이전하려는 장소가 현재 본점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시·군) 내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주소변경등기 절차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1. 관내 이전: 동일 관할 내 이전
관내 이전은 동일 관할 등기소 내 본점을 옮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구체적인 번지수까지 적지 않고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성남시'와 같이 행정구역까지 기재합니다. 관내이전은 이런 행정구역이 변경되지 않아서 정관을 수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이사회 대신 대표이사의 결정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2. 관외 이전: 다른 관할로 이전
반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기는 것과 같이 관할 구역 등기소 자체가 바뀌는 관외 이전은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우선 정관에 기재된 소재지 조항을 변경해야 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할 구역 내에 우리 법인과 동일한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된 상호가 있다면 본점을 옮기기 전 상호 변경 등기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외이전은 사전 검토 과정이 누락되면 등기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2. 최신 법인주소변경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
최근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본점 이전 등기 신청 방식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관외이전을 진행할 때, 구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 소재지 등기소 두 곳에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2.1. 법인주소변경 통합 신청 시스템의 도입
이제 대표님들은 구 본점이나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단 한 곳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전자증명서와 참여 임원들의 전자 서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국 통합 접수 번호가 부여되어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겼습니다.
2.2. 법인주소변경 필요서류는?
법인주소변경 신청 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본점 이전 신청서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이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경우 공증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제 조항을 잘 활용하면 공증 비용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지만, 직접 법조문을 일일이 대조하며 서류를 완벽히 꾸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3. 과태료 방지를 위한 기한 준수와 유의사항
법인등기는 기한과의 싸움입니다. 법인주소변경 등기는 실제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3.1.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리스크
상법에서는 등기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원에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으며, 최대 금액은 500만 원에 달합니다. "바빠서 조금 늦었을 뿐인데.."라고 호소해도 등기 해태는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특히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정정까지 마쳐야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질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지므로 기한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3.2.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주의보
비용 측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등록면허세 중과세입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3배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밀 지역에서 서울이나 주요 경기도 지역으로 들어올 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이전 계획 단계에서 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주소변경은 법인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소변경등기는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셀프 등기를 진행하다 보면 오타 하나, 인감 날인 누락 하나로 인해 보정 명령을 받게 되고, 결국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수차례 등기소를 오가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시간은 곧 법인의 자산입니다.
한 글자만 틀려도 반려되는 엄격한 등기 절차에 매달리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겨 한 번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대표님은 오직 새로운 사무실에서 사업의 성장에만 집중하십시오. 법인등기 뒷받침은 법무법인 테헤란이 든든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셔서 과태료 걱정 없는 완벽한 이전을 실현해 보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가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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