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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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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사업자 인원에 주목하실 필요가

2024.05.21 조회수 61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1인법인사업자는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법인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설립이 가능한데요.

 

다만 1인이라는 인원 특징으로 인해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기준을 잘 파악하셔서 무사히 1인법인을 설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1인법인설립에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당소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설립등기를 마치려면 최소 2명이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치시려면 최소 2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등기 전 설립경과를 조사하고 보고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절차를 대표이사님이 직접 할 순 없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법 제298조에 따라 대표이사는 설립경과 조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식을 가지지 않은 임원이 필요합니다.

 

만일 선임 비용을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면 해당 임원 대신 공증인을 통해 조사 절차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본금도 고려를 해 주셔야

 

1인법인사업자의 설립을 위해선 '자본금과 임원 수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상법상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닌 법인은 필히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1인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자본금을 10억 원 미만으로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0억 원 미만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셨다면 잔고증명서도 발급해 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임원, 주주를 동시에 맡지만

 

1인법인사업자의 임원과 주주는 한 사람이 동시에 맡는 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원과 주주 수에 맞는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전자등기를 진행하실 경우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대신 공인(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서류에 찍는 날인도 인증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외 필요 서류들을

 

1인법인사업자 설립등기 시 대체로 일반 주식회사와 비슷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 설립등기 신청서와 같은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주주명부 등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립등기 다음 진행하실 절차들

 

1인법인사업자의 등기부등본이 나왔다면 이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설립되었다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개설 및 향후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 되도록 법인 근처의 주거래 은행을 통해 개설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은말

1인법인사업자를 설립하기 위해 주목하셔야 할 부분들 중 핵심을 몇 가지 선정해 보았는데요.

 

아무리 1인법인이라 하여도 설립 준비는 좀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첨부 서류, 신청서, 구성 요건 등에 대해 신경을 써 가며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으로서 선뜻 진행하기 어려운 설립등기는 테헤란에게 맡겨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인법인사업자 설립 준비에 대한 조력을 드립니다.

당소는 다양한 지역, 업종, 형태의 법인 설립을 대행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소의 등기 담당자와 함께 확실히 설립등기를 끝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설립등기 외에 조력이 가능한 부분도 많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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