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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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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사변경 여러 상황에 따라서

2024.04.17 조회수 9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한 대표이사가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법인 대표이사 변경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의외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대표이사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의 변경이 예정되었다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된 등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소의 조력을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대표이사도 임기가 존재합니다.

 

대표이사 또한 법인 임원인 이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처음에 3년의 임기를 정해두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여러 업무적 특성상 빈번하게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표이사의 임기가 끝난다면 중임을 통해 임기를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임기를 갱신할 때 진행하는 등기는 임원변경등기 중 중임등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상황?

 

대표이사는 임기가 끝난 후 변경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요.

 

가령 대표이사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새로운 인물로 교체돼야 합니다.

 

아울러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살 때에도 법인 대표이사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 외 주주 및 이사 등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변경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변경 사유에 맞는 등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변경이 발생된다면 변경 전 대표이사, 변경되는 대표이사 각각에 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데요.

 

변경되는 대표이사에 대해선 취임등기가 필요합니다. 취임등기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한 후 2주 내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변경 전 대표이사에 대해선 사임등기 혹은 퇴임등기를 해 주셔야 하죠. 정해진 임기를 마친 경우 퇴임등기를, 그렇기 못한 경우 사임등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두 등기 가능 일자가 조금 다릅니다. 사임등기는 임기 종료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퇴임등기는 임기를 마치고 나서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각자 다른 기준 일자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해 주셔야 된다는 점은 동일하겠습니다.

 

단, 준비 전 정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등기를 진행하기 전에는 필히 정관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정관에는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및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대표이사의 변경은 이사회를 통해 다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이사회의사록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변경등기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사업자등록증에도 기록되는 항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법인의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수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발급과 마찬가지로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맺은말

법인 대표이사 변경은 쉽게 마무리 짓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준비하시는 분의 피로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경등기에 대해선 전문가를 통해 수월히 끝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다양한 법인등기를 대행 중에 있습니다.

 

테헤란은 서류, 전자등기를 통해 전국적인 등기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등기를 준비하실 때 발생하는 서류, 시간적 걱정을 테헤란이 덜어드리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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