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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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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절차 ‘이것’을 놓치면 8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2024.03.20 조회수 15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온 힘 다해 이끈 법인을 정리하게 되었다면 여러모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폐업을 진행하실 때는 다른 절차에 비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회사 내에서도 진행했던 일을 정리해야 하며, 법적으로도 모든 마무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상황이 끝까지 원활하면 좋겠지만, 사소한 걸 놓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법인폐업절차의 경우, 대표님께서 홀로 진행하시기 어려운 순간이 존재합니다. 단순 한 사람이 아닌 이익을 위해 모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탄생부터 마지막의 순간까지 전문가에게 맡겨서 현명한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보다 더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테헤란은 종합적인 기업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인설립부터 변경,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폐업절차 두 가지는 챙겨야 합니다.

 

 

 

ㄱ.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며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다.

 

더 이상 영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셔야 합니다.

정해진 시기가 없어도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거나 홈택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ㄴ. 법인 등기부등본을 청산 및 해산 신고를 통해 폐쇄한다.

 

폐업 신고 후, 등록증을 반납한다 해도 법인등기부등본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청산 혹은 해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8년이 지나면 청산으로 간주가 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지만, 그 사이에 만약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로써, 두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법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해산 및 청산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법인해산 및 청산 절차는 이렇습니다.

 

법인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 잔여재산이 부채보다 많다

 

회사의 자산(잔여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은데요.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재산을 주주 혹은 채권자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대로 두는 경우 : 채무가 없으며, 재산도 적다.

 

내부 정산이 가능한 상태라면, 폐업신고를 마친 후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요.

별 다른 신청없이 있을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자동으로 소멸시켜줍니다.

가장 마지막 등기 이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5년의 시간이 흘렀다면 ‘최후등기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통지서에 적힌 기간 내에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산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후, 다시 3년이 흘렀을 경우에도 별 다른 일이 없다면 청산되는데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소규모의 법인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년이란 시간을 신경 쓰기 쉽지 않죠. 게다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파산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부채가 더 많다

 

이런 경우에는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할 수 없는데요.

마냥 등기부등본이 소멸되기만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원금 상환은 물론이며 이자, 세금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리고있습니다.

 

 

맺은말

혼자서 정보를 찾기 어렵거나 잡음이 없게끔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꼭 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에서는 10년 경력의 기업자문 변호사를 필두로 매년 바뀌는 기업 정보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기업서비스의 선두에서 많은 기업을 이끌고 있으니, 법인폐업절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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