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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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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중임등기 신청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2024.01.30 조회수 250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기업은 개인에 비해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분야에 맞게 부서를 따로 두고 처리하거나 또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행을 맡깁니다.

 

특히 기업은 많은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임원들에게도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기업은 개인과 달리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정관을 수정하거나 등기를 작성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임원중임등기는 기간에 맞게 매번 체크를 해야 하고 임원에 따라서 1년에 여러 번의 등기를 해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요.

 

만약 깜빡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물론이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경우 기업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이게 됩니다.

 

아무리 정관에 임기를 다르게 정해둬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표이사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대표이사도 임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같은 규정을 따라야만 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임기인 3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변경등기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또 기업에 임원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도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3년이 지나고 임원이 변경된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만약 임원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이때는 임원중임등기가 필요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임원중임등기의 의미는?

 

임원중임등기란 3년의 임기가 모두 지난 후에도 임기를 지속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이 3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면 3년에 한 번씩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문가를 통해 대행을 맡깁니다.

 

중임등기가 아니라 임원이 바뀐다면 변경등기를, 그리고 다른 등기들까지 매번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최대 3년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정한 대표이사나 임원은 취임하고 3년이 지나면 원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새로운 임원이 대신 그 자리를 채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나서도 임원이 바뀌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중임을 허용해두고 있는데요.

 

상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중임을 정해둡니다.

 

대신 임원중임등기를 할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해야 하는 만큼 확실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중임등기의 절차가 궁금다하면?

 

중임등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임원의 임기인데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임기 종료일이 나와있게 됩니다.

 

이때 알아야 할 점은 임기 종료일이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끝나기 전에 미리 중임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임원은 변경이 되든 안 되든 공백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기 종료일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하루만 늦어도 적용이 되고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만 원까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기간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은데요.

 

만약 기간이 너무 늦어서 임원중임등기를 할 때마다 500만 원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임기 종료일 안에 중임 신청을 하면 법인에서는 임시로 주주총회를 열어 중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중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열게 됩니다.

 

법인의 임원 사항이 수정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거나 임시로 주주총회를 열어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주주총회를 열었다고 중임이 결정되는 건 아니며 법인 내의 3분의 2 이상이 중임에 대해 찬성을 해야지만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3분의 2 미만이 찬성했다면 임원직은 변경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찬성 결정이 되었다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 작성한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지만 정식 서류로 인정 받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모두 작성했다면 임원중기가 완료되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원중임등기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임원중임등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전문가를 통해 대행을 맡기고 있는데요.

 

기업에는 다양한 임원들이 존재합니다.

 

임원마다 임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해에 몇 건의 등기를 처리해야 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또 중임등기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등기들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중임등기는 임기가 종료되기 전 미리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처리하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대신 이 방법도 정기주주총회가 3개월 이상 남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대부분의 법인들은 3월에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3월 전에 미리 임기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중임은 3년이 지날 때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며 하루가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신경 써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까먹지 않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임 기간을 놓쳐 발생하는 과태료가 많은 부담이 되는 만큼 전문가를 선임하여 임원중임등기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임원중임등기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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