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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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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본금증자 선택의 과정에서

2024.04.26 조회수 66회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본금을 통해 기존 사업을 유지하거나 사업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자본금이 부족하여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려되는 사항 중 하나가 법인 자본금 증자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자주 주목되는 유상증자와 가수금 증자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야

 

법인 자본금 증자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판매함으로써 이루어 지겠습니다.

 

이때 어떤 자원 혹은 수단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가에 따라 자본금 증자 방식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새롭게 발행할 주식 관련 사항 (발행할 주식의 수, 1주당 가격, 주금 납입 기일 등)은 미리 회의를 통해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진행할 회의는 법인의 임원, 자본금에 따라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로 개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선

 

유상증자는 보통주 혹은 우선주 등으로 주식을 발행한 뒤 기존 주주 혹은 제3자 등에게 판매하여 진행되는 데요.

 

다만 우선주를 선택하실 경우 꼭 정관에 관련 규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시면 정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회의를 통해 정해둔 날짜에 맞춰 법인의 통장에 주금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가수금 증자는 가수금을 통해

 

가수금 증자는 가수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수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명확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뒤 신주 발행 사항을 결정하고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된 다음에는 인수 금액을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변경등기를

 

새로운 주식의 인수가 완료되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본금 변화에 대한 등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증자 방법에 맞는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두 증자 방식 모두 공통적으로 신청서, 정관 사본, 과반수 이사(혹은 주주)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유상증자의 경우 잔고증명서를, 가수금증자의 경우 가수금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한편 유상증자와 가수금증자 모두 납입 일자 다음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주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각 증자 방법의 장점을 비교해야

 

각 증자마다 장점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법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 자본금 증자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넓죠. 아울러 자금을 비교적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한편 가수금 증자의 경우 부채에 해당하는 가수금 처리와 증자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의 개선이 가능하게 됩니다.

 

맺은말

두 법인 자본금 증자 방식의 절차와 장점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물론 자본금 증자는 몇몇 단점도 지닙니다. 특히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상황 분석과 결의에 맞게 자본금 증자를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자본금이 바뀌면 결국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등기 기간, 서류 등을 신경 쓰시기 힘들다면 테헤란에게 조력을 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 자본금 증자로 인한 변경등기를 대행 중에 있습니다.

 

당소와 상담을 가져 보셔서 대행 절차와 비용 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은 주로 비대면으로 부담 없이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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