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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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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서류,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궁금하다면

2024.01.19 조회수 268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정해야 하는데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훨씬 쉽고 수월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커질수록 안전성을 위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높은 절세 효과를 가지고 있어 매출이 오를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방법마다 장단점이 확실한 만큼 나에게 유리한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법인 설립보다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자본금이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규모로 작게 시작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법인 설립을 필요했던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5천만 원보다 적은 자본금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이 점점 높아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법인은 세금 관리부터 정보까지 많은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지만 그만큼 신용이 높아 대출이 수월하고 투자를 받기도 쉽습니다.

 

나에게 법인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설립을 생각하고 있다면 법인설립서류에 대해 신경이 쓰일 것인데요.

 

개인사업자에 비해 과정이 훨씬 번거롭고 필요한 서류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설립, 추천하는 이유는

 

법인 설립이 어려운데 굳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데 물론 사업의 크기가 적고 매출이 적을 때에는 종합소득세가 유리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날수록 종합소득세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종합소득세의 최대 세율은 무려 45%인 반면에 법인세의 최대 세율은 2%인 만큼 세금 절세 효과를 보기에는 법인이 훨씬 유리한데요.

 

1년의 매출액이 1억 원이 넘어갈 때부터는 중과세부과까지 적용되어 법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적용하며 구간별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출이 오른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또 매출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최대 세율이 25%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비해 훨씬 부담이 적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순수익을 최대한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하기를 바란다면?

 

종종 개인사업자 중에서 투자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투자를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편인데요.

 

그에 비해 법인은 회사의 모든 내용을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 회사에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곧바로 변경등기를 통해 그 내용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사정도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나 은행 입장에서나 개인사업자보단 법인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투자나 대출 부분에서도 법인이 훨씬 유리한 만큼 법인설립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또 개인사업자는 내가 혼자서 모든 수익을 독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그만큼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되어도 혼자 모두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건 때때로 두렵게 느껴지기도 할텐데요.

 

혼자 모든 걸 수습해야 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오로지 나 혼자 안아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내가 출자한 지분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 나머지 사람들과 공동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쉽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설립서류, 확실하게 준비하려면

 

이렇게 법인 설립에 대한 장점들이 많은 만큼 법인설립서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인설립서류가 굉장히 많은 만큼 하나씩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호와 사업 목적 그리고 자본금과 본점소재지 마지막으로 주주와 임원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정하는 게 아닌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만약 나 혼자 결정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비용을 또 부담해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검토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인설립서류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설립등기신청서, 주주명부, 조사보고서, 정관, 발기인 회의록, 잔고증명서, 임원 주민등록본, 주주도장, 임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체의 목적이나 형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질 수 있고 여기서 더 추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류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면 신청이 반려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편인데요.

 

나 혼자 준비하기에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법인 설립에 너무 오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리스크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또 법인 설립을 진행할 때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서류 준비 과정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설립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인설립관련 업무는 물론, 변경등기, 정관수정, 법인해산/청산 등 다양한 등기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중에 있으니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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