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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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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설립을 위한 요건이 알고 싶다면?

2024.01.09 조회수 165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으로 권리능력을 부여한 재산 또는 사람의 결합체를 뜻합니다.

농업법인설립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시다가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원하시거나, 처음부터 법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실텐데요.

아무래도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과 여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농업법인설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농업법인설립을 위한 핵심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결코 쉽지 않으며, 갖추어야 할 서류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표님께서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고 계십니다.

당소는 법인설립, 해산/청산, 변경등기, 정관변경 등 다수의 등기 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특허법인/세무회계/법무법인을 동시 운영중에 있어, 다양한 기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또한, 당소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경우 무약정 2개월 무료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농업법인설립, 어떤 형태가 있으며, 설립을 위한 요건은 뭔가요?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데요.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법인의 업종과 사업형태, 목적 등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나누자면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공통적으로 설립을 위해서 농업관련 종사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영농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의 구성원을 모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인데요.

서로 협업하며 경영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출, 출하, 가공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많이 선택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한사람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출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할 때보다 비교적 큰 규모로 운영될 수 있으며, 비용절감에 큰 효과가 존재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해산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잔여재산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혹은 단체가 해당 법인의 출자금의 10%이상 출자해야 설립할 수 있는데요.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 가공 등을 기업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다섯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합자, 합명회사, 유한책임, 유한회사 등의 회사로도 설립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자금조달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식회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께서 주식회사로 설립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농업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자본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자본금을 어떻게, 얼마로 설정해야 좋은 것인지 잘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농업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경우 자본금은 1억원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본금을 1억으로 설정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90%이상의 농업법인이 자본금을 1억 이상으로 설정하여 설립을 진행하고는 하십니다.

 

 

 

농업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임원 전원의 개인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증명서, 조합원의 도장과, 조합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증명서, 잔고증명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주주의 도장이 필요한데요.

 

어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또한 법인설립을 위해 설정해야 할 사항과 준비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의 후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게 되는데요.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첫걸음은 탄탄한 법인설립인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당소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경우, 무약정 2개월 세무기장 무료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음은 물론, 10년 경력의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심이 좋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농업법인설립을 위한 핵심,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 경력을 가진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물론 해산/청산, 각종 변경등기와 정관변경 등 다양한 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농업법인설립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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