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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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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주소변경, 구비서류 및 방법 정리

2024.01.09 조회수 258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주소를 옮기게 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듯이, 사업자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등기의무가 있기에 등기부등본에 이사간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어디로 주소를 옮겼느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나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이를 알아둔다고 해도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기간 내에 완벽히 처리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소는 주소변경등기를 포함한 다수의 변경등기를 수행중에 있으며, 법인해산/청산, 정관변경 등 다양한 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년 경력의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소통하며 사건을 진행중에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주소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등기신청 이라는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어디로 주소를 이전했는지에 따라서 준비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유념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등기의 경우 관할이 변경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에, 내가 새로이 잡은 터전이 이전 관할과 같은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관할은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서울, 수원에서 수원, 부산에서 부산과 같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같은 관할이게 됩니다.

 

그러나 안양에서 수원, 울산에서 부산 등 지역이 달라지게 된다면 관할이 다릅니다.

관할이 달라지는 경우 구비서류가 좀 더 많아지며, 지불해야 할 금액 또한 높아지므로 소재지를 옮기기 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전 관할과 현 관할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요.

이 때, 지점이 있다면 지점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 변경등기를 진행하면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정관의 사본과 이사회 출석 이사의 개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출석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구비할 서류가 많으며, 처리하는 것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바쁜 업무상 직접 처리하고자 하실 때 서류누락 등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대행 전문가에게 이를 일임하여 진행하곤 계십니다.

 

 

 

관할이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이 같다면 달라진 관할에 비해서 처리해야 할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구비서류 역시 비교적 간단한데요.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출석 이사의 개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정관사본입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법인정관상 행정구역의 소재지 이상의 자세한 주소가 기입되어 있다면 관할 내 이전이라도 정관변경이 필수적인데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관할이 변경되었을 때처럼 수정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관상 회사의 주소를 기재할 때는 행정구역의 소재지, 그러니까 시까지만 기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등기부등본 주소변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변경등기는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법인 의무중 하나이며, 이를 어길시에는 초과된 일수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혼자 이러한 사항을 제 때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많은 대표님께서 당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속해서 당소와 교류하며 인연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이는 당소가 법인설립, 변경등기 등의 등기업무는 물론이고 법률자문과 세금처리, 특허/디자인/상표 등 사업상 중요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까지 한번에 가능한 기업종합형 로펌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등기대행 뿐만 아니라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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