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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부동산법인 종류와 특징은 이렇습니다.

2023.12.27 조회수 389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업종이 있고 각각 비슷하면서도 다른 형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처음 사업 구상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정해서 결정해야 하는데요.

사업의 규모, 업종, 구성원, 사업자의 형태 등이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설립되는 업종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딱히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목격하는 업종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 업종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은 전문 업자들 뿐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투잡의 형태로 부동산 관련 업종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흔히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부동산법인 설립에 접근하시곤 하는데요, 부동산법인이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떤 조건으로 설립을 많이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아래 적어두었으니 함께 보러 가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부동산법인의 종류?

 

1. 중개법인

부동산 법인의 종류라고 하면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중개법인과 그 외 부동산 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법인은 특수한 법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공인중개사만 설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주주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없이 비자격자들만으로는 설립이 안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 1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요. 일단 비자격자를 주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만 공인중개사로 해서 설립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1명(대표이사), 주주1명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 외 공인중개사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자이면서 자본금을 출자하는 주주가 된다면, 주식없는 임원을 둬야 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을 비자격자로 두던, 자격자로 두던 무조건 공인중개사 1명은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1/3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둬야 하는 규정 때문인데요.

목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법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그리고 중개법인으로 설립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까지 문제가 없으려면 정해진 목적으로만 진행 하셔야 합니다. 중개업은 다른 부동산 업종과 동시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게 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이 기본입니다.

또한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승인 절차도 받으셔야 합니다. 일종의 인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에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받아서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에 관련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개법인은 어찌 보면 법인설립등기, 인허가절차, 사업자등록증신청절차 총 3가지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한 부분에서라도 막히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 수 있으므로 각 부분을 잘 알아보고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마련을 때도 주거지와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에 제대로 된 임대차계약서 및 사무실을 마련하셔야만 문제가 없게 됩니다.

 

 

 

중개법인 외 부동산 업종 법인

 

중개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만 목적으로 넣지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동산 관련 업종은 모두 포함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임대업과 매매업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면 임대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업을 포함시켜서 각종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도 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법인을 만드신다면 웬만한 목적은 전부 포함하여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에 이미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일 목적이 아닌 다양한 업종을 구성해서 설립을 하시는 거라면 다른 법인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개법인은 5천 만원 자본금 기준이 있었지만 그 외 부동산 법인은 자본금에 제약이 없습니다. 훨씬 적은 자본금으로도 설립이 가능한데요

가끔 10만 원, 30만 원 규모의 자본금을 정해서 상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법상 문제가 없는 금액이라서 진행을 해드릴 순 있지만 가끔, 아주 가끔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적은 액수는 피해주시는 좋고, 최소 100 이상으로 하시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업장소재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별도 사무실이 필요없다보니 기존 개인사업장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자택 주소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기존에 사용 중인 사업체 주소나 집주소로 진행하시는 것은 대부분 문제없이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설립등기가 아닌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에 주소지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주소지 사용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주소지 사용 여부는 등기 영역이 아닌 사업자등록증 부분이므로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동산 법인설립이라고 해서 다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설립과 동일하게 법인명, 자본금, 주소지, 주식내용, 목적, 정관, 공고방법, 결산기, 발행할 주식 총수 요건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본금 만큼 잔고증명서를 준비하고 요건들을 적은 설립등기신청서, 주주와 이사 감사의 개인 증명서(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자택주소지도 들어가므로 현재 주소지 내용도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중개법인이라면 자격증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할 수 있는데요.

자본금을 10 이상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이사 3 감사1명을 필수로 준비해주셔야 하고, 추가로 자본금에 대한 공증이 들어갑니다. 공증료 십만원이 추가되게 됩니다..

 

 

 

 

맺은말

 

테헤란에서는 중개법인이나 업종으로 설립되는 부동산 법인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간단하게 내용들 상담 받아보시고 자세한 견적서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법인설립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문가와 연결되어 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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