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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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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증, 하루 만에 발급 받는 방법은?

2023.12.13 조회수 395회

 

법인등기 정보를 전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회사를 만든다 라고 하면 막연하게 사무실을 마련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법에 맞게 준비를 하고 이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떠올리셔야 하는데요.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도 개인사업자를 만드는 것도 모두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복잡한 준비를 해야하지만, 법인 주식회사는 특히나 그 과정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설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개인사업자 개설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접근하기도 훨씬 용이하죠.) 주식회사 설립, 법인신설에 대한 정보도 매우 다양하고 유익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지금 법인 회사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두 가지를 따져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등기가 먼저? 사업자등록이 먼저?

 

순서를 볼겠습니다.

일단 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은 동시에 신청 가능한 업무가 아닙니다. 관할하는 기관도 매우 다르게 됩니다.

설립등기는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이고,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인데요.

 

각각 처리 기간이 다르므로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신청할 때의 준비서류도 매우 다르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를 만들려면 법인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해서 법인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고, 해당 자료가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 사업자등록증과 동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법인설립등기 후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하신다는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얼마나 독특한 점을 가졌을까?

 

설립등기가 가지는 특이점을 보자면(개인사업자와 비교해서), 일단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게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이력사항을 써놓은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명, 주소지, 임원정보, 자본금 내용, 사업목적사항, 그 외 특이사항을 적어 두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에는 틀림이 없어야 하고 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내용이 변경되는 이슈가 발생한다면 변경등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조사보고절차라는 특수한 관문을 거칩니다. 같은 법인 형태인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조사보고절차가 없어서 주식회사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절차는 지금 설립하려는 법인의 요건 및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법했는지, 문제가 없었는 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만이 조사보고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 외 일정 자격을 가진 변호사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설립등기 진행 과정 어떻게 될까?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요건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요건은 법인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하나 정하는 단계인데요, 법인 이름부터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들까지, 그리고 자본금 및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정해야 하는데요.

요건을 정하는 건 대표님의 의사대로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허용되는 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얼만큼이 적당한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 너무 큰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회사이름 자본금, 임원구성, 1주의 금액, 신문공고방법, 결산기, 목적 등을 정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매우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대행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은말

고객들과 상담을 하면서 진행해봤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발급 받으시길 원하시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야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상 업무들 때문인데요, 간혹 등기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일주일 안에 끝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빨리 발급 받으시고 싶다고 하시면 직접 세무서에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방문 신청을 하시면 당일 발급을 받으실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문 신청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이후 빠르게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원하신다면 직접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대행을 원하신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은 견적서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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