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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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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등기절차, 과태료 없이 진행하려면 (서류, 주의사항)

2026.08.19 조회수 2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본점 이전은 사업 확장이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이죠. 사무실 이전을 결정하고 나면 이사 준비, 인테리어 공사, 업무 인수인계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실텐데요. 하지만 치열하게 현장 업무를 챙기는 와중에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필수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소를 변경하는 본점이전등기입니다.

 

 

법인 본점이전등기를 단순한 서류 작업으로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복잡한 법률 요건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관할 구역 판단부터 정관 변경 필요성 검토,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의사결정 기구의 절차 이행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서류상 건물명이나 동·호수의 작은 오기, 지번 및 도로명 주소의 불일치, 혹은 관외 이전 시 이전 지역 내 동일 상호 존재 여부 미확인 등 소소해 보이는 디테일 하나만 놓쳐도 등기소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며, 심할 경우 기존 결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데요. 더욱이 2주라는 엄격한 법정 등기 기한을 놓칠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 리스크와 세무상 중과세 여부 판단 등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본점이전등기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까지 깔끔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선택의 이유

 

 

목차

 

1. 본점이전등기절차 전, 관할 구역 및 의사결정 기관 구분

2. 본점이전등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3. 본점이전등기 주의사항 

4. 본점이전등기 완료 후 조치  

 

 


 

1. 본점이전등기절차 전, 관할 구역 및 의사결정 기관 구분

 

본점이전등기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먼저 검토해야 하는 요소는 이전하려는 곳이 기존 관할 등기소와 동일한 구역에 속하는지 입니다.

법인본점이전은 크게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 기구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1. 관내 이전 이란?

동일한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본점을 옮기는 관내 이전의 경우, 정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 조항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정관에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와 같이 관할 시·군 단위만 기재되어 있다면, 동일 관할 내 이동 시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구체적인 이전 장소와 이전 일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자체에 세부 주소가 작성되어 있다면 동일 관할 내 이동이라도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1.2. 관외 이전 이란?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관외 이전은 정관상 최소 행정구역 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관외 이전 시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까지 수정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승인되면,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전 주소지와 실제 이전 연월일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1.3.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의 특례 규정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 대신 대표이사(또는 각 이사)가 작성하고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한 본점이전결정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역시 주주전원의 서면동의서로 대체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본점이전등기 절차와 필요서류는 

 

본점이전등기절차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는 관련 법률 서류의 일치성과 작성 연월일, 날인 상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서류상 주소 표기가 미세하게 다르거나 누락이 발생하면 등기소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1. 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공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 서류)

 

 

2.2. 변경등기 신청


본점이전등기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서면 신청 방식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한 전자 신청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내 이전은 현재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외 이전의 경우 과거에는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 등기소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제도 개편에 따라 종전 본점 관할 등기소 또는 새로운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통합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3. 본점이전등기 주의사항 

 

3.1. 법정등기 신청 기한 준수 
 

상법에 따르면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겨 등기관리를 해태할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이전 일정으로 인해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본점 이전일이 확정되면 즉시 서류 접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2. 서류작성 및 관외이전 시 주의사항 

서류를 작성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서 간의 주소 표기가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건물명이나 동·호수의 오기,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의 혼용은 보정 사유가 됩니다. 또한, 관외 이전의 경우 이전하려는 지역 내에 이미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타 법인이 존재하는지 사전에 상호 검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관할 내 동일 상호가 등록되어 있다면 본점이전등기 전에 상호 변경 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4. 본점이전등기 완료 후 조치  

 

등기 완료 후 진행해야 하는 후속 행정 절차를 누락할 경우 사업 운영상 세무 불이익이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1. 사업자등록증 주소 정정 신고

등기 완료 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업무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4.2. 4대 보험 및 기타 인허가 변경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정보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관공서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해당 인허가증의 주소지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법인 명의 차량의 등록 주소지 변경, 금융기관 및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서상 주소 변경 통지도 차례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맺음말

 

본점이전등기절차는 관할 구역 판단부터 정관 검토, 의사록 공증, 상호 중복 확인, 중과세 여부 검토 등 다양한 법률적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이전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될 수 있으므로 세금까지 다각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풍부한 법인등기 경험을 갖춘 담당자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할 변경 검토부터 정관 분석, 공증 절차 대행, 정확한 서류 작성 및 등기 완료까지 1:1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본점이전등기절차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검증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절차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등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를 남겨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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