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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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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변경절차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2026.07.21 조회수 1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면 기업의 브랜딩 변경, 사업 영역 확장, 혹은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의 이름을 바꾸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법인사업자 상호는 정관에 기재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 사항이므로 법적으로 규정된 법인명변경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과태료 부과 기간 내에 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불이익이나 비용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명을 변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호 조건과 서류 절차, 상호검색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법인명 변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2.법인명변경절차 3단계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한 중복 상호 검색 방법

 


 

 

 

1. 법인명 변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법인 상호를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새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법적으로 등록 가능한 이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규칙을 위반할 경우 등기 신청이 각하되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1. 한글 표기 원칙 및 영어 상호 병기 기준


법인 상호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합니다. 숫자는 한글과 함께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영문으로만 구성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영문 이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영문 발음을 한글로 변환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 변경 및 등기 시 한글 상호 뒤 괄호 안에 영문 상호를 함께 병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때 괄호 안의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의 주요 부분과 발음 및 의미상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2. 동일 관할 내 동일 상호 사용 금지


상법 제22조 에 따라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관할 등기소 내에 동일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유사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만약 완전히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상호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목적과 업종이 완전히 달라 상호 오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확인이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상호 검색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알아보기 클릭>>> 법인상호규칙 알아보고 기준에 맞게 법인명 설정하세요.

 

 

 

 

2. 법인명변경절차 3단계

 

상호 선정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인 법인명변경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크게 주주총회 결의, 등기 신청,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변경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2.1. 1단계: 주주총회 개최 및 정관 변경 결의

 

법인 상호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관 수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완료되면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를 대체할 수 있어 준비 서류와 절차를 일부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2. 2단계: 관할 등기소 변경등기 신청 및 서류 접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상 규정된 2주의 기간을 도과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enlightened상호변경등기 필요서류 

  • 법인등기 신청서
  • 정관 변경 확인서 또는 개정 정관
  •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또는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
  • 주주명부 및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영수필 통지서

 

이때 공과금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사전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류 작성 중 단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오기가 있거나 서류가 누락되면 등기가 각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증 비용이나 수수료가 재발생하는 등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 서류 작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3단계: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경등기가 완료되어 새로운 상호가 반영된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면,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상호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까지 재발급받은 후에는 회사가 체결한 각종 계약서, 금융기관 계좌 명의, 4대 보험 사업장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등도 새로운 법인명으로 일괄 수정해 주어야 차후 거래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한 중복 상호 검색 방법

 

법인명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준비 단계로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상호 검색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중복상호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관할 등기소 및 상호 검색 실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하단의 '법인상호검색' 메뉴에 접속합니다. 검색 조건 설정에서 관할 등기소를 선택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 상호를 입력하여 검색을 진행합니다.

 

 

3.2. 검색 결과 분석 및 업종 중복 확인


검색 결과에 같은 관할 내 동일한 상호가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상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일 상호가 검색되더라도 사업 목적이나 업종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으나, 목적 사업의 겹침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적 기준이 엄격하므로 등기 전문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맺음말

 

오늘은 법인명변경절차의 규칙과 진행 단계, 그리고 서류 준비 시 주의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법인 상호 변경은 단순한 명칭 교체를 넘어 정관 변경, 주주총회 개최, 등기소 등 모든 절차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결의 후 2주라는 엄격한 등기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서류 보완이나 각하 처리가 발생할 경우 대표님의 귀중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업과 기업 경영에 집중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관할 관청 방문 절차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호 중복 검토 단계부터 정관 개정,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등기 신청 및 과태료 방지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법인명 변경을 계획 중이시라면 안전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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