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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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점설치 절차와 서류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회사의 사업이 점차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고 비즈니스가 확장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민하게 됩니다.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해당 지역 고객과의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하는 방안이 바로 법인지점설치입니다.
지점은 본점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면서도 해당 지역에서 독립적인 영업 행위와 매출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됩니다.
상법에서는 지점설치를 회사의 주요 지배구조 및 사업 형태의 변화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절차를 마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등기를 누락한 채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성실 신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 상법 기준을 반영한 올바른 법인지점설치 절차와 준비 서류, 그리고 주의해야 할 세금 기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법인지점설치 결의와 정관 확인
2.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른 등록면허세
3. 법인 지점설치 등기 절차와 서류
1. 법인지점설치 결의와 정관 확인
법인지점설치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여 지점을 설치할 구체적인 주소지와 명칭, 그리고 실제 설치 연월일을 명확하게 결정한 뒤, 그 내용을 담은 이사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의사록은 법적 효력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사내이사가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되어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는 소규모 법인이라면, 이사회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 혹은 각 이사의 단독 판단 내용을 서면화한 '이사결정서'를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디테일은 정관입니다.
간혹 정관 내에 지점의 설치 위치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해 두었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절차를 밟다가 반려되면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막심하므로, 초기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회사의 모태가 되는 정관 규정을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2.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른 등록면허세
법인지점설치는 회사의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세 항목에 속합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설 지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최종 세액에서 무려 3배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도시는 대도시 인구 집중과 과밀화를 막기 위한 국가 정책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새로운 지점을 신설하게 된다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세됩니다.
반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비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추가할 경우에는 기본 등록면허세 40,200원에 지방교육세 20%인 8,040원이 합산되어 총 48,24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3. 법인 지점설치 등기 절차와 서류
과거에는 본점과 다른 관할 지역에 지점을 낼 때 본점 관할 등기소와 지점 관할 등기소 양쪽에 각각 신청서를 내고 비용도 이중으로 청구되어 경영자분들의 피로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상법 및 상업등기법이 개정되면서 복잡했던 기존의 지점 등기부 자체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점에 관한 등기는 본점 관할등기소에서만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지점설치 필요서류는 주식회사 지점설치 등기신청서, 공증을 마친 이사회 의사록(혹은 이사결정서), 정관 사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그리고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 엄수입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지점을 실제로 설치한 날로부터 반드시 2주 이내에 본점 등기소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 법정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의사결정 직후 신속하고 오차 없이 서류 작성 및 접수 행위에 착수해야 안정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확장을 위해 진행하는 법인지점설치이지만, 막상 실무에 착수하면 마주치게 되는 절차적 난관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내부 의사록 양식의 사소한 문구 하나 달라도 등기소의 보정 명령이나 반려 처리를 받기 일쑤입니다. 이는 곧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지연과 직결되어, 계약 체결이나 매출 공백이라는 경영상의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복잡한 서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오직 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사업 확장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과태료 리스크 없는 완벽하고 신속한 법인지점설치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든든한 법인등기 파트너로서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길을 성심성의껏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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