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_mail-fill.png 메일문의
main_icon5-fill.png 1:1 전화 상담
1668-3156
main_icon_mail.png 메일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315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동업계약해지 검토

기존 사업체의 고객에게 계약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여 테헤란 기업법무센터를 통해서 동업계약해지 진행

2023.04.14

 

동업계약종료에 따라 동업해지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업

 

 

 

 

이 사건의 의뢰인 Y씨는 상대방과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지분으로 같은 자본금을 출자한 뒤 약 6개월 간 동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체 운영방향에 있어서 계속되는 의견차이와 충돌로 인해 서로 합의하에 동업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동업계약종료 및 해지에 따라 출자금 및 투자금 분배에 있어서 법적으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하여 기업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기존에 출자했던 비율대로 출자금, 투자금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Y씨는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후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기존 영업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체의 고객에게 계약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여 테헤란 기업법무센터를 통해서 동업계약해지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우선 정제되지 않은 고객데이터 베이스 부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출자금 및 투자금 분배에 관하여 법적 검토의견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작성하였던 계약서 조항에 따라 영업권을 포함한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으로 이익과 손실을 계산 후 출자비율에 따라 현금 등으로 정산하여야 하나,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 실제로 동업체가 운영된 기간이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출, 매입 내역으로 출자금 및 투자금 분배 정산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동업계약 종료에 따라 기존에 출자한 비율 및 투자금 유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금전분배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근거와 함께 명확한 의사전달을 하였는데요.

 

 

위 계약 등과 관련하여 동업계약해지 건 외에 의뢰인 Y씨에게 불이익하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계약사업체를 변경하는 등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것까지 추후에 발생가능 한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결국 의뢰인 Y씨가 원하는 방향의 결과대로 분쟁이 깊어지지 않고 조기에 동업계약해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체를 시작하면서 기술력이나 자본력 등을 이유로 동업계약을 맺고 사업운영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인 운영과 동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사건은 물론, 갑작스럽게 동업계약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 추후에 발생하는 분쟁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동업계약 체결 당시부터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를 받고 사업진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동업계약 해지 시점에 테헤란 기업법무센터를 찾아주셨으나, 다행히 테헤란 기업법무팀의 조력으로 큰 분쟁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임주미 변호사/변리사

지현우 변호사

윤웅채 변리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