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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이수학

Lee Suhak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 ·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 국제특허 정률 변리사
  • ·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 ·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 ·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 ·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센터 간사
학력
  • ·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사)
자격 및 외부활동
  • · 도산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 ·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
주요업무사례
  • · LG전자 등 대기업 특허관련 업무
  • · 정보통신 분야, 기계 분야의 특허출원 및 해외특허 표준 관련 업무
  • ·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소송 관련 업무
  • ·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 · 전세사기 채무 및 생활비 채무 약 3억 5천 만원, 83% 탕감 사례 보유
  • · 코인투자 사기 피해 채무 약 9천 2백 만원, 90% 탕감 사례 보유
  • · 생활비 채무 약 1억 5백만 원, 93% 탕감 사례 보유
  • · 사업실패 채무 약 7억 원, 89% 탕감 사례 보유
  • · 10년 이상 장기 고액 채무 환가 0원, 전액 파산 면책 사례 보유
  • 법무법인 테헤란은 어떤 법률사무소 인가요?

    소송에 있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사건을 얼마나 진행해봤느냐,
    즉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라고 하여 모두 다 같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첫 번째, 테헤란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두 번째, 테헤란의 담당 변호사들이 각 사건마다 팀을 이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임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치밀한 전략과 사건해결능력을 통해
    사건 초기단계부터 민·형사상 소송 업무까지 사건 진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수임료가 너무 저렴하면 안 좋은가요?

    낮은 변호사 수임료를 변호사 선임의 기준으로 결정하면 정작 가장 중요한
    변호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사건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많이 처리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자유권까지 빼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택에 있어 절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의 난이도 및 분량에 따라 고객들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합리적인
    금원으로 협의하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 변리사와 변호사 모두 자격이 있으신데, 관련된 업무이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2006년에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내 중견 규모의 특허사무소에서 LG전자 등 대기업의 특허관련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기계분야의 특허출원건 및 해외특허 표준 관련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12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한 뒤에는,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국내 지식재산권의 분쟁/소송 관련 업무를 주로 처리하였으며,
    포스코, 롯데건설, 한국전력공사, 두산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의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영역의 분쟁, 심판, 소송 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분쟁은 특수한 영역의 법률적 분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보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요구됩니다. 국내에서
    몇 존재하지 않는, 변리사로서의 실무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지식재산권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였다는 것은 저의 가장 큰 강점이자 자부심입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 및 노하우를, 국내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개인, 중소기업, 벤쳐/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열망으로
    특허법인 테헤란 및 법무법인 테헤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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