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이사회에서 회장 호선 관련 의결사항 절차의 문제를 판단하고자 하는 기업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전 회장의 사임에 따른 법인 등기 변경과
새로 호선된 회장에 따른 의결사항 등에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진행하며 법률 자문을 드렸습니다.
의사회 결의 효력 관련한 부분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받아보셔야 이후 큰 분쟁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