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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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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2023.11.24 조회수 706회

음주뺑소니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하여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고까지 내고 뺑소니까지 저질러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사고의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가해자가 무슨 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엄벌을 촉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중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음주뺑소니재판의 절차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주뺑소니재판 처벌 수위는?

 

단순 음주운전의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초범인지 재범인지 그리고 햘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음주운전뺑소니 처벌은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에 의해 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합니다.

만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음주뺑소니재판 적발될 경우에는

 

음주 운전 적발이 되게 되면 경찰의 출석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발생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하게 되며 이 후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검찰의 송치된 후에는 가벼운 사안이다 판단될 경우 약식기소명령, 교통사고, 뺑소니 등 무거운 사안일 경우

정식기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식기소를 하면 공판까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공판에 참석하여 증언 후 최후 진술,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공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이행 시 구속영장 발부도 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대응 사례

 

음주뺑소니재판 준비를 위해 테헤란 사무소를 찾아주셨던 분은 많습니다.

그 중 의뢰인 최씨도 이러한 사건 때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출장 중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술을 한 잔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자리에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밤늦은 타지에서 빨리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지 못해 음주운전을 했다 합니다.

그러던 중 사고를 내게 되었고 조급만 마음에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음주뺑소니재판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음주뺑소니재판 본격적 준비를 위해선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앞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각자마자 사정이 있으며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은 마음이야 다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재판에 앞서 법적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건 필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법적 진술,

뉘우침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 즉시 빠른 법적 대처는 결과가 달라지는 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법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유능한 법무법인을 찾아 준비해 보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시 대기 중입니다. 

​음주뺑소니 관련 다양한 판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당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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