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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심신상실·항거불능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준강간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심신상실·항거불능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입니다. 준강간처벌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강간이랑 같은 급인가요?”부터 시작해서, “술자리였는데 기억이 없으면 끝인가요?”, “합의하면 벌금으로 정리되나요?” 같은 질문이 목까지 차오른 상태죠. 그리고 그 불안이 커질수록, 사건을 단순한 말싸움처럼 여기고 혼자 정리하려는 쪽으로 기울기 쉬운데요. 준강간은 그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형법은 준강간을 따로 떼어 적어 놓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고, 상대가 저항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뒤늦게 바로잡는 시간과 비용이 커지기 쉽습니다.

1. 준강간처벌이 강간과 같은 틀에서 움직이는 이유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돼 있고, 핵심 문장은 짧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또는 추행)하면 “전2조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짧다는 건, 처벌 기준을 이미 앞 조문과 동일하게 붙여 놓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2조”에 포함되는 강간 조문(형법 제297조)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기본값으로 열려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검색하는 순간부터 숨이 턱 막히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죠. “폭행이 없었는데 강간이랑 같아요?”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형법이 막습니다.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과 같은 무게로 본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선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흉기·위험물 소지, 2인 이상 합동, 친족관계 등 특정 사정이 있으면 성폭력처벌특례법 체계에서 가중 처벌 규정이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준”이라는 글자 때문에 한 단계 가벼울 거라 기대하는 심리, 그건 이해되지만 현실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2.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어디까지를 말하나
준강간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상대가 취했으면 다 항거불능인가요?”, “잠들어 있었단 말 한마디면 끝인가요?” 같은 불안이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사는 감정이 아니라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상태를 법이 어떻게 정의해 두었는지가 핵심이고요. 심신상실은,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곧바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총칙에서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형법 제10조), 판례도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 또는 “그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을 정도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즉 “술 마셔서 흐릿했다”와 “저항·판단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적으로 다른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놓치면, 사건이 한쪽 결론으로 미끄러집니다. 항거불능은 더 자주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에서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꼭 기절이나 완전한 의식소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 전체가 피해자의 대항능력을 ‘현저히’ 꺾어 놓았는지, 그 지점이 실제로 다퉈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그때 몇 잔이었나”만 따지지 않습니다. 당시 대화 흐름, 이동 경로, CCTV, 통화·메신저 타임라인, 동행자 진술, 병원 기록 같은 것들이 결국 상태 판단의 근거로 얽힙니다. 불안이 큰 분일수록 이 퍼즐을 감으로 맞추려 하시는데, 그러면 빈틈이 생기기 쉽습니다.

3. 준강간 혐의가 걸렸을 때 초기에 갈리는 지점
준강간처벌을 검색하는 분들 심리는 대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억울한데, 말하면 풀리지 않나”이고, 다른 하나는 “무서우니 일단 조용히 넘어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둘 다 위험해지기 쉽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준강간은 물증이 늘 완벽하게 남는 유형이 아니고, 그래서 진술의 구조와 정합성이 수사의 중심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거가 되는 건 결국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입니다. 준강간은 ‘상대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들어가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대응도 감정호소가 아니라, 그 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말은 스스로를 구하는 문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은 ‘저항이 불가능했던 상태’ 자체를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끝나죠?”를 먼저 떠올립니다. 합의는 일부 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준강간 자체가 중형 구간에 놓이는 범죄이고(최소 3년), 사건 사정에 따라 보안처분이나 신상정보 관련 처분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 같은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깨집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부터 정확히 잡는 일입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정리되지 않은 말이 늘어날수록, 본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굳을 위험이 커지니까요. 이건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준강간 사건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준강간처벌을 검색하는 지금의 마음, 사실은 “나만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그 감각이 틀렸다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법은 ‘폭행이 있었냐’만 보지 않고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냐’를 정면으로 묻는 체계이고,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요건과 근거입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혼자서 말로 풀어 보려는 시도부터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사건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건을 망치지 않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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