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나씨라씨, 성표기정정으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순간

2025.12.05 조회수 1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일상에서 성씨는 자연스럽게 불리는 호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 사람의 뿌리와 연결되고, 여러 기록 속에서 정체성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지요.

 

그런데 간혹 오래된 행정 처리 과정이나 출생신고 당시의 실수로 인해, 본래의 성과 다르게 표기된 채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나씨·라씨’처럼 두음법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성씨라면 더 자주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고 넘기지만, 어느 순간 행정적 혼란이 커지면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남기게 되지요.

 

본 칼럼에서는 그 질문의 답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두음법칙은 우리말에서 특정 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 발음을 바꾸는 원칙을 말합니다.

 

익숙한 규칙이지만, 성과 같이 법적·역사적 의미를 가진 요소에 적용될 때는 문제가 발생해요.

 

오랫동안 ‘나’와 ‘라’의 표기가 뒤섞인 사례가 많았고, 행정 담당자가 임의로 두음법칙을 적용해 출생신고를 처리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공식 서류에는 ‘나씨’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집안은 ‘라씨’인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지금도 존재하죠.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한 철자 오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병역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 여러 공적 기록에서 불일치가 이어지면 개인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생기기도 해요.

 

특히 가족 구성원의 성씨가 세대별로 달리 기재된 경우에는 유족관계 증명이나 국제적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해지지요.

 

그래서 나씨라씨 성표기 문제는 반드시 ‘정정’이라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표기를 변경하려면 일단 본인이 다음의 사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요.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성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 두음법칙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성표기가 변경된 경우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성표기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성표기가 다른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표기정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확인을 마쳤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1) 정정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2)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서 작성

3) 법원의 심사

4) 법원의 결정

 

법원의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동안 심문을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에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됩니다.

 

나씨, 라씨, 유씨,류씨 등의 성을 쓰고 있는 누구나 성표기정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초본, 제적등본은 준비해주셔야 하죠.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허가를 내려주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성표기가 실제 본인의 성표기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성표기로 사용했던 자료들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성표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정이 어렵고요.

 

입증자료가 하나도 없는 경우 법원에서도 타당성이 떨어져 기각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료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서 정정이 가능할지부터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지요.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성표기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존재하니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