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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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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벌금형]

2024.05.08 조회수 36회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맥주를 사줄 사람'을 찾는다는 메시지를 보고 상대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고소당했고, 이때서야 A씨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람이 대학생이라 믿었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몰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A씨가 오픈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포함해 상대를 대학생으로 믿을 만한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대는 스스로 대학생이라고 소개했고,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담배까지 함께 피웠는데, 이러한 모든 정황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오픈채팅방 기록을 확보해 A씨가 상대를 대학생으로 인식하게 된 과정을 명확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철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숨겼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고, 혐의를 단순 성매매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A씨는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벗고 벌금 100만 원의 경미한 처벌만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처음 겪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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