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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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내 이혼, 국적이 다르면 이혼절차도 달라질까요?

목차
1.외국인아내와 이혼하려면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외국인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외국인아내 이혼에서 꼭 확인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내가 외국인인데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국적이 한국과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면서 가정을 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준비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이혼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이혼사건인 만큼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지,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자녀나 체류자격, 재산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이혼 자체와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이혼에서는 부부의 국적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지와 혼인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한국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가 결혼한 뒤 한국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면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모두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 나라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하고, 한국에서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법이 정한 협의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한국에서 이혼이 성립한 이후
그 나라에서도 이혼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과 현재 거주 국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국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아내 이혼을 준비할 때는 "외국인 배우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부부의 생활관계와 혼인관계가 형성된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밖에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단순히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정도의 사정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는지,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경제적인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는지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사진, 진술자료,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적 자체보다
왜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아내 이혼에서는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의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혼 후 자녀가 어느 나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자녀의 거주지와 면접교섭 문제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국내 재산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 명의로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존재와 형성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을 계기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다면 이혼이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체류자격은 배우자의 국적이나 현재 체류자격,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 문제와 일률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와 언어가 다른 경우에는 협의서나 법원에서의 의사 확인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외국인아내 이혼에서는 이혼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재산, 체류자격 등 이혼 이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아내 이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반적인 이혼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국적과 실제 거주지, 혼인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등에 따라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하며,
이때에는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뿐 아니라 해외 거주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하고,
재산이나 체류자격 문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인지에 따라서도
실제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국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거주지와 혼인관계, 자녀와 재산관계 등을 먼저 정리한 후 본인에게 맞는 이혼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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