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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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생활비 이혼 소송 중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협의나 조정으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선택해 준비하고 있나요?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죠.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던 일방이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될 것입니다.
만약 1년 이상 생활비를 받지 못했다면 직장이 없을 경우 더욱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겟죠.
1. 별거중생활비 받지 못하고 있나요?
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그 즉시 부부로서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지만 상당한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소송이 시작된 시점으로 이미 둘의 사이는 끝이 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틀렸다고 할 수 있죠.
이 생각은 본인의 판단일 뿐 법적으로는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혼인 관계입니다.
즉, 생활비 지급 다시 말해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해야하며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약정이 없었을 경우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도를 활용하여 별거중생활비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죠.
2. 별거중생활비 사전처분과 임시 부양료 청구를 활용하세요.
이혼소송중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위 두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처분제도란 가정법원에 청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 동안 생활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소송 중 얼마나 받지 못하였는지 증명해야하죠.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명에 따라 받아들여진다면 상대는 이혼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상대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재산조회 및 상황파악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임시부양료청구인데요, 법원의 허가가 진행가능 한 절차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게 현재 상대의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려야합니다.
단순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활고에 시달려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 등 최악의 상황에 부딪혀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 청구를 진행해야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 사항이 요구되며 전문 변호사와 우선적으로 상담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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