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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상속? 새아버지에게 유산 받는 방법

2023.08.23 조회수 552회

다툼이 잦아지는 경우 쉽게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분쟁이나 갈등이 있어도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었지만, 요즘에는 자유와 서로의 존중이 중요시 되는 만큼 이혼율 또한 높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다 보면 희생이 필요하기도,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충분하지 않으면 갈라서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율이 증가하게 되고 재혼율 또한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상속 문제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경우가 많으므로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계부상속에 대해서 특히나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새아버지라 하여도 친부모 못지않게 관계를 진득하게 형성해 나가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소식에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릴 예정이니 내가 상속 받을 수 있을지 이번 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ㅣ법정상속인의 범위? 

 

민법 제 1000조 상속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식)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를 확인해 보셨을 때 직계비속이 1순위로 가장 선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붓자식은 인척 관계에 불과하여 혈족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의붓자식은 직계비속에 속해있지 않음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죠.

 

따라서 계부상속을 원하신다면 다른 방안을 취해주셔야 합니다.

 


 

 

 

ㅣ새아버지의 상속재산 받을 수 있는 방법 


우선, 상속받기 위해서는 혈족 관계로 인정되기 위해서 2가지를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1. 새아버지와 어머니와 혼인 신고하여 법정 부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2. 그 이후에는 입양 절차로 부모·자식 관계를 행정상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 모두 충족하였을 때 자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ㅣ법적 관계가 아님에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증여

 

증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부가 생전에 의붓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과 비슷한 방법이죠.

 

 

2. 유증

 

유증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의붓자식에게 상속을 원한다면 유증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데요.

 

다만, 계부의 사망 1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라면 유류분 한도 내에서 반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과 함께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었거나 피상속인의 부양, 간호 등을 한 경우, 기타 피상속인의 특별 연고가 있었던 자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의붓자식이라는 이유로 특별연고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에 신청한다면 특별연고자 분여 여부를 파단 하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연고자를 제외한 증여, 유증 같은 경우에는 꼭 계부의 생전에 진행해야 주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생전에 진행하지 않은 경우 친자식이 상속을 주장할 수 있어 의붓자녀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계부와 그 친자식이 인연을 끊고 살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이후 친자식의 상속 권리 주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을 넘겨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생전 새아버지라 하더라도 얼마나 이바지했는 지에 따라서 상속 비율도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유류분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 방어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부와 의붓자녀 관계 역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역시나 혼자 소송을 준비하기란 승소의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속 전담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극진히 모시고 산 세월을 보상받길 원하신다면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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