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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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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 이런 도움을 드립니다

2026.10.23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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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이미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사안조사가 시작된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조치 수위의 상당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아니라, 그 전에 쌓인 서류와 진술을 따라 기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마음과, 혹시 정말 그랬다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오죠.

 

일단 아이 말을 믿고 좀 더 지켜보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가장 비싼 시간이 되는 경우를 법무법인 테헤란은 자주 마주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를 지금 만나는 것이 이른 건지 늦은 건지, 아래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시면 판단이 서실 겁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만나야 하나요?

2. 조치가 나온 뒤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도 손쓸 수 없나요?

3. 학교 조치와 별개로 형사와 민사까지 번질 수도 있나요?

 


▶ 1.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만나야 하나요?

 

네, 효과가 가장 큰 시기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서 조치를 정하고, 가해학생 측이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자리 자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섯 가지가 서류 위에서 어떻게 읽히느냐입니다.

 

같은 사과도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에 따라 반성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2차 가해 시비로 번지기도 합니다.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선의로 상대 학부모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입니다.

 

그 연락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거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전달해야 하는지는 사건의 쟁점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와 사실관계부터 맞춰보시는 일이 의견서 한 장보다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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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치가 나온 뒤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도 손쓸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를 통보받은 뒤에도 행정심판이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는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역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90일이 길어 보이시겠지만 증거 정리와 쟁점 분석을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조치의 무게도 짚어야 합니다.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는 학생부에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되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가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가볍게 나왔다고 안심하고 계신 사이에 상대 측이 먼저 움직이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쟁점으로 다투어야 조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어떻게 쓸지는 처분서를 직접 확인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3. 학교 조치와 별개로 형사와 민사까지 번질 수도 있나요?

 

번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소년과 형사 절차, 민사 손해배상은 각기 다른 법에 따라 따로 진행되고, 하나가 끝났다고 나머지가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 사안조사 때 작성한 확인서와 진술서는 이후 수사나 민사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적어 남기느냐가 형사와 민사의 출발선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문제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둘러싼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사건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촉법이니까 괜찮다는 말만 믿고 방치하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측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아이 본인 또는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청구가 향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따라 이후 분쟁의 여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급하게 서명하기 전에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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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사안조사가 시작됐다면 지금이 가장 이른 시점이고, 조치가 통보됐다면 90일의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를 만나는 시기에 따라 같은 사건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나 조치서를 그대로 가지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에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지금 단계에서 남아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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