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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건물철거소송 가장 중요한 것은

2023.06.29 조회수 453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내 땅에, 내가 모르는 건축물이 세워져 있고 상대방이 뻔뻔한 태도까지 나오면 당연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무척 많으며 생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가족이나 아는 지인과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

대부분, 이렇게 건물철거소송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에 불법건축물을 제거하고 싶을 것입니다.

​

하지만,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철거하게 되면 오히려 토지 주인이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만 하며,

​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항상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데요.

​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 쭉 집중해 주세요.

​


​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까지

함께 의뢰인께서 놓인 상황을 확인하여 조력을 해보고 있는데요.

​

때문에, 오랜 경력, 많은 승소 사례로 얻은 경험, 탄탄한 조직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건물철거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상황이 반대되어 소송을 반대로 당할 수도 있어요

​

내 땅에 불법적인 건물이 세워져 있다면 당연히 소송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만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

따라서, 토지인도소송을 당할 수 있는 점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

20년간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두고, 자유점유의 의사로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반대로 토지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

즉,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

때문에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건물철거소송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만 하며 이뿐만이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함께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뜻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철거소송 사전에 보전처분도 함께 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

이는, 소송을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승소를 하게 되었더라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하면 토지 소유자가 소송에 승소를 했지만, 만약 건물 소유자가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네, 소송에 승소를 하더라도 바뀐 사람한테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

이러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진행을 하여금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


 

소송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

건물철거소송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

첫 번째는 법적 지상권입니다.

​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때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요.

이 제도로 건물 소유자가 본인에게 지상권이 있다고 하여 반박을 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

두 번째는 위에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입니다.

​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소송하고, 승소 한 다음에 내 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세 번째는,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인데요.

​

20년간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대지 소유주는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인도를 하거나 건물 철거를 요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20년 동안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

이렇듯 민사 절차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 복잡 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

때문에 빠른 시일에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절차를 밟아 나가기를 권유 드립니다.

​


 

맺음말

​

지금까지 건물철거소송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

내 땅에, 내가 모르는 건물이 들어와 있다면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때문에, 다른 사안보다도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길게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닌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끝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죠.

​

하지만,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급급하게 하는 것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즉, 비슷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13년 동안 있던 무점유 건물을 철거했던 성공 사례와 최근에는 토지인도소송을 통한 분쟁 및 불법점유 해결했던 승소 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신다면 위와 같은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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