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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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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양도,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2023.06.12 조회수 871회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법인 종합법률기업 테헤란입니다.

 

 

특허는 특허청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리로 특정 발명을 20년동안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특허’는 말 그대로 재산권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특허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허청을 통해 특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통상/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특허 출원 전반에 대한 대리뿐만 아니라 특허양도 대리도 함께 하고 있어 고객께서 올인원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년 내외의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변리사들이 고객께서 사업 운영에 온전히 집중하며 최소한의 참여만 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사건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특허 등록률 97%, BM특허 등록률 96%로 증명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많은 고객께서 테헤란을 다시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특허권 취득과 특허양도와 관련해 당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담없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는다면 좋겠지만, 일정한 특허 등록요건을 구비한 발명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요건으로는 1)산업상 이용가능성, 2)신규성, 3)진보성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간략히 설명해 보자면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전에 없는 발명일 것, 종래 발명보다 개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라도 누락되어 있다면 거절되므로 작성 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종종 우리 기업의 중심이 되는 발명이 특허 출원함으로써 세상에 공개된다는 점이 부담스러워 출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중에 특허를 공개하는 만큼 국가에서 20년동안 독점배타적으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경쟁기업이 등록받은 특허를 무단으로 이용한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특허출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소에서는 우리 기업의 안전한 기술 이용을 위해 특허출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실속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특허양도, 많은 분들께서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용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 실무에서는 사업상의 이유로 특허 출원 도중 혹은 권리 취득 이후 특허양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출원 도중이라면 출원인 변경을 통해, 권리 취득 이후라면 권리이전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특허양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형식심사를 진행해 양도 가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 후 특허검색사이트 키프리스나 등록원부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 정도 걸린다는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

 

 

다만 양도양수 서류를 작성한 뒤 통합서식작성기를 통해 제출해야 되므로 특허양도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적으로 특허양도를 진행한다면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 측에 기술만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특허양도 외에도 통상실시권 및 전용실시권 설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통상실시권을 설정받는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해당 특허발명을 정당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이러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자로부터 설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실시권은 각 공유자의 허락만 있다면 여러 명에게 설정할 수 있으나 전용실시권은 오로지 한명에게만 설정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죠.

 

 

특허양도를 진행한다면 특허권자가 변경되지만, 통상/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면 일정 기간동안 해당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해 특허권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통상/전용실시권 설정 시에도 설정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특정 서류가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허양도 및 통상/전용실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특허권은 최초 특허권자만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특허를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특허양도가 필요한 경우 특허양도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절차를 밟으시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15년 내외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특허 출원 및 등록 외에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특허양도 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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