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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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가압류, 소송 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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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를 완료했는데 약속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독촉만 이어가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다면,
이후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공사대금 가압류입니다.
다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재산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공사대금 가압류는 왜 필요한가요.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송의 승패만이 아닙니다.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만으로 공사대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사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대응 시점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추가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가압류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사대금 채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어떤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공사대금 가압류를 검토할 때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
채무자 명의로 확인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곧 회수 가능성과 연결되므로
무조건 가압류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권리가 다수 설정된 부동산이라면 가압류를 하더라도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 공사대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역시 제삼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가압류를 진행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기존 권리관계를 살펴보고,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을 잘못 특정하거나 청구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신청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사대금 가압류는 공사계약서 한 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서 외에도 견적서, 공사 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성금 지급 자료,
공사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공사대금 채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공사에 하자가 있다거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미지급 금액만 계산해서 가압류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변 가능성까지 고려해 실제 청구 가능한 공사대금 범위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압류 절차에서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이후의 절차와 비용 부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실제 채권이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만 생각하기보다,
그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가압류는 신청 시점과 대상 재산,
공사대금 채권을 입증할 자료에 따라 이후 회수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범위나 미지급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섣불리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와 재산보전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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