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국제상표등록, 해외에서도 보호받으려면?

2023.06.09 조회수 538회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법인 종합법률기업 테헤란입니다.

 

 

최근 개인 사업과 개인 브랜딩이 보편화된 관계로 개인의 상표출원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당소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의 상표출원 문의 건수가 작년과 대비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보고 실제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된다면 자연스럽게 해외 진출로 눈을 돌릴 텐데요.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앞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제상표등록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해외 출원 경험이 많은 전문 변리사들이 모든 사안을 직접 상담하며 사안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사업범위를 고려해 출원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당소에서는 현재 상황, 사업범위를 모두 검토한 다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드리고 있어 의뢰인 분들의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출원 희망 국가 정보만으로도 1차 상담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당소로 상담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상표등록은 보통 국내 상표권에 기반하는 것으로, 먼저 상표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표란 나의 상품/서비스와 타인의 상품/서비스를 구분해주는 식별 표지로 보통 기호, 문자,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획득 이후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등록일 이후 최초 10년동안 보호받게 되지만,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보호기간 만료 이후 10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취득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경쟁업체 혹은 타인의 방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침해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식재산권 분쟁에 강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데요.

 

 

내용증명 발송뿐만 아니라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적 방법으로 다양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를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등록받은 국가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속지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서 별도로 국제상표등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국제등록상표 전 해당 국가에서 반드시 등록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국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된다면 기껏 해외에 출원한 상표가 거절되거나 무효될 수 있어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국제등록상표를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1)개별국 출원 및 2)마드리드 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하려는 국가가 이미 확정되었거나 국가가 적을 경우 현지 변리사를 선임해 국가마다 출원서를 작성, 제출하는 개별국 출원이 효과적입니다.

 

 

반면, 출원하려는 국가가 완벽히 확정되지 않았거나 출원 희망 국가가 많다면 일괄적으로 출원할 수 있는 마드리드 출원 제도가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국제상표등록 방법으로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므로 출원에 앞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출원방법을 자문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해외 사업에 집중한 결과 국내에서 등록받은 상표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등록 상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으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일 국내에서 계속 사용되지 아니한다면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국제상표등록과 더불어 국내 상표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제상표등록 전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쩌면 국내 상표권 취득보다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는 국제상표등록은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소에서는 해외 현지에 출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상표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현지 대리인과 컨택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현지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출원서류를 꼼꼼히 구비할 수 있어 많은 분들께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국제상표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당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목록보기

담당 전문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