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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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BM특허출원 등록이 왜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해외 BM특허출원 등록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5월18일 서울반도체는 독이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회사의 특허를 침해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확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판매금지 제품은 오스람에 합병된 'LED 엔진’과 ‘에버라이트’의 제품도 포함돼있었는데요. 지난해 7월 독일 대법원은 기술을 침해한 기업들이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을 기각하고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원천 특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는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s)’ 제도를 통해 유럽의 한 국가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효력이 통합특허법원(UPC)을 통해 17개국으로 동시에 적용되기에 서울반도체는 이와 비슷한 침해 관련해서도 적극적이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유럽 법원에서 지난 5년간 특허침해 제조업체와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14건의 판매금지 소송을 진행 승소하였습니다. 그만큼 특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BM특허출원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면 특허침해를 받아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하지 못햇을 것입니다. 그만큼 해외 시장 진출을 생각한다면 필히 해외 BM특허출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각 국가에서는 특허진행 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명자가 만든 발명에 관해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고자 한다면 각 국가별로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해야 권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 특허청에 동일한 내용의 아이디어출원을 해 각 국가별 심사를 해야 권리부여를 결정합니다.
개별출원과 PCT출원으로 나눠집니다.
개별출원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특허출원이며, PCT출원은 3개국가 이상일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PCT 시스템은 개별국에 출원하는 것보다 더욱 간편하게 특허출원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는데, 회원국에 개별 출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등록 가능성 검토를 진행하는 데 드는 시간을 좀 더 여유있게 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을 할때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30개월 이내 국가를 지정해 국내 단계에서 진입하는 방법입니다. 출원일이 지정 국가 출원일로 인정되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및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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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 서울반도체는 해외 출원 등록을 잘 마친 경우 등록한 국가에서 힘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진출을 노리게 될 경우 사업 시 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와 지식재산권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 큰 차질이 생깁니다.
국내에서 법적소송이 힘든 데 해외에서 이러한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중소기업, 스타트업기업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만큼 필히 해외 BM특허출원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해외 BM특허출원 등록을 잘 진행할 수 있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에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변리사 분들이 직접 해외 BM특허출원 관련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100여개국의 해외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기에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사업 동반자 테헤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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