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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모르면 기술이전 계약이 흔들립니다

2026.11.07 조회수 1328회

통상실시권 모르면 기술이전 계약이 흔들립니다

핵심 요약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독점·배타적 효력이 없는 비독점 라이선스입니다.

기술이전 계약서에 허락 실시권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권리자에게 계속 실시 권한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 등록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이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특허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계속 실시해도 되는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로열티를 지불하고 생산 라인까지 갖춘 상황에서 "등록이 안 된 실시권은 새 특허권자에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면 당혹스럽죠.

허락에 의한 실시권은 기술이전 계약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실시 형태입니다.

그런데도 개념과 등록 절차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권리의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계약서 해석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락 실시권의 개념과 전용실시권의 차이, 기술이전 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그리고 2026년 기준 등록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실시권의 법적 의미

특허법상 허락 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채권적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약속이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효력은 없습니다.

같은 특허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허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점이 전용실시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고요.

전용실시권과 무엇이 다른가

전용실시권은 설정 범위 안에서 특허권자조차 실시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독점·배타적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허락에 의한 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추가로 허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래 표로 두 실시권의 주요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독점성 없음 (비독점) 있음 (독점·배타)
권리 성질 채권적 물권적
특허청 등록 임의 (대항력 위해 권장) 필수 (효력 발생 요건)
제3자 추가 허락 특허권자 가능 원칙적 불가
침해 소송 제기 원칙적으로 단독 불가 단독 가능

발생 유형 세 가지

실시권은 발생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권자와의 계약으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
  • 법정 통상실시권: 특허법이 직접 일정 요건에서 실시권을 인정하는 형태 (예: 선사용에 의한 실시권)
  • 강제 통상실시권: 특허청장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부여되는 형태

기술이전 계약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허락에 의한 유형이고, 이 글도 이 유형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통상실시권, 기술이전 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계약서에 담아야 할 핵심 조건

실시권 계약서에는 실시 범위, 지역, 기간, 로열티 조건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실시 범위가 모호하면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어느 용도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지역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전용인지, 특정 국가를 포함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해외 실시 여부가 불분명해집니다.

또한 계약서에 독점 여부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락 실시권은 기본적으로 비독점이지만, 계약상 "독점적" 조건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만 효력이 있고, 특허청 등록만으로 전용실시권처럼 물권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특허권 양도 시 실시권이 흔들리는 이유

허락 실시권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리스크가 바로 특허권 양도 상황입니다.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새로운 특허권자에게 계속 실시 권한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의 일반 원칙과 연결됩니다.

등록된 실시권은 특허권이 이전되더라도 새 특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미등록 상태라면 그 보호가 불확실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118조는 등록된 허락 실시권의 대항력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조항입니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등록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도 명시해야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재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서브라이선스 조항을 아예 넣지 않으면, 나중에 협력사에 기술을 활용시킬 때마다 특허권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서브라이선스를 허용할 경우, 허용 범위와 조건을 계약서에 함께 명시하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방지합니다.

통상실시권 등록 절차와 실무 체크리스트

특허청 등록 절차 흐름

허락 실시권 등록은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공동으로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는 크게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계약서 작성 및 쌍방 서명·날인
  • 설정 등록 신청서 작성
  •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또는 방문·우편 제출
  • 등록료 납부 (2026년 기준 등록 비용은 특허청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 확인 필요)
  • 등록 완료 후 특허등록원부에 기재

등록 처리 기간은 통상 수 주 내외이지만, 보정 요청이 있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서식과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전 최종 확인 사항

기술이전 계약을 맺기 전, 아래 항목을 체크하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해당 특허가 현재 유효한 등록 상태인지 확인 (특허등록원부 조회)
  • 실시 범위·지역·기간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독점적 조건인지, 비독점 조건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 서브라이선스(재실시) 허용 여부가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 특허청 등록을 계약 직후 진행할 일정이 잡혀 있는지
  • 특허권 양도 발생 시 실시권 처리 조항이 있는지

공공기관 기술이전 시 추가 확인 사항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를 기술이전 받는 경우, 기관 내부 규정상 전용실시권보다 허락 실시권으로 계약이 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기재된 실시권 유형과 등록 조건이 기관 규정과 일치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료(로열티) 산정 방식이 정액인지, 경상 기술료인지에 따라 나중에 분쟁 소지가 달라지니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실시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하나요?

전용실시권과 달리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만으로도 당사자 사이에선 유효합니다. 다만 등록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새 권리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항력 확보를 위해 등록을 권장합니다.

통상실시권자도 특허 침해자를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침해 대응은 특허권자가 주도해야 하고,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특허권자의 침해 대응 의무 조항을 넣어 두면 실무상 더 명확합니다.

외국 특허에 대해서도 한국 특허청에 통상실시권을 등록할 수 있나요?

한국 특허청 등록은 한국 특허등록번호가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외국 특허권에서 발생하는 실시권은 해당 국가의 특허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복수 국가에 걸친 기술이전 계약이라면 각국 등록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허락 실시권은 기술이전 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이지만, 개념이 단순해 보인다는 이유로 등록이나 계약 조건 검토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등록 여부 하나, 계약서 조항 하나가 나중에 실시 권한 전체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수수료나 서식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직전 특허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등록 절차를 동시에 검토하면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 계약의 범위나 등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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