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잘못된 기록 바로잡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출생신고 당시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이나 실제 사용해 온 성씨와 다른 한글 표기, 가족관계에 관한 오류 등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출생부터 혼인, 사망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신분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단순히 행정기관에 변경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해야 할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지,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실제 신분관계와 다르거나 법률상 바로잡아야 할 오류가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 과정에서 생년월일이나 출생연도가 잘못 기재된 경우
* 실제 사용해 온 성씨와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표기가 다른 경우
* 이름의 한자나 한글이 잘못 기록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중복되거나 잘못된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본래 류씨 또는 라씨로 사용해 온 성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유씨 또는 나씨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련 법적 근거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현재 원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잘못된 기재가 존재하는지, 이를 바로잡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오류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신청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정을 원하는 내용과 그 사유,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현재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정정하려는 내용에 따라 출생증명서, 과거 제적등본, 가족관계 관련 자료 등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등록부가 모든 경우에 즉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후속 정정신청이나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 어떤 후속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 기록이 왜 잘못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단순히 실제 나이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생 당시의 기록이나 의료기관 자료, 과거 행정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올바른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씨 표기를 바로잡으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성씨의 한자와 기존 표기가 형성된 경위, 과거 가족관계 기록 등을 검토해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 중복된 기록이 존재한다면 각 기록이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동일인에 관한 기록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 사유와 제출 자료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청서의 설명이 모호하면 법원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건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공적 기록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방치하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정정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정정하려는 내용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과 오류가 발생한 경위, 확보된 증빙자료 등을 검토해 적절한 정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과거 기록이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가사전문변호사 길인영(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제2018-430호)]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