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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9호 퇴학처분 기준과 불복절차 대응방법 상세안내

2026.11.04 조회수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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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고등학생 아이가 학교폭력 9호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퇴학까지 가능한 사안인가요?”

 

실제 상담에서는 폭행, 협박, 성적 비위, 집단 괴롭힘 이후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학부모님은 퇴학 가능성뿐 아니라 생활기록부와 진학 문제를 함께 걱정하십니다.


학교폭력 9호는 가해학생 조치 중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9호가 결정되고, 이를 다툴 방법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9호는 언제 내려지나요?

2. 9호 처분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퇴학처분을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학교폭력 9호는 언제 내려지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로 1호부터 9호까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9호는 퇴학처분으로,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사건에서 폭력의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상해가 크거나 보복성 행위, 집단 폭행, 성범죄 요소가 있으면 중하게 판단됩니다.


예컨대 피해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후 증거 삭제를 요구한 경우 위험성이 커집니다.


다만 사안별 사실관계와 절차가 다르므로 9호가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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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호 처분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9호는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조치이므로 학업 공백이 즉시 발생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등에 기재되어 진학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낮은 단계 조치와 달리 졸업 시 삭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처분입니다.


피해학생 측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절차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수폭행, 강제추행, 촬영물 문제라면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9호 통지를 받았다면 학교 절차만 보지 말고 전체 법적 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 3. 퇴학처분을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처분서, 심의위원회 결정서, 조사보고서, 진술조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때는 CCTV, 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피해 정도, 합의 노력, 재발 방지 교육 자료도 필요합니다.


절차상 통지, 의견진술 기회, 보호자 참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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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9호는 고등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중한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퇴학처분은 생활기록부, 진학, 형사절차까지 연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학폭위 진술 문제가 함께 있다면 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처분 가능성이 언급됐다면 사실관계와 절차상 하자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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