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국제변리사, 해외 출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11.04 조회수 1415회

국제변리사, 해외 출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핵심 요약

국제변리사란 국내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면서 해외 지식재산 출원·등록 실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해외 특허·상표를 목표로 한다면 PCT출원(특허협력조약) 또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며, 이 절차에는 국내 출원과 다른 전략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PCT출원의 국내 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통상 30개월이므로 출원 타이밍 관리가 핵심입니다.

해외 바이어와 미팅이 잡혔는데, 정작 현지에 특허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해외 출원을 준비하려고 검색창에 '국제변리사'를 입력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선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도 흔하고요.

국내 특허·상표 출원과 해외 출원은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 PCT를 먼저 활용할지, 각국 개별 출원으로 갈지에 따라 비용과 타임라인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국제변리사의 역할과 PCT출원 절차, 그리고 해외 출원 전에 왜 상표권조회가 먼저인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변리사는 일반 변리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자격과 역할의 차이

우선 오해를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국제변리사'라는 별도의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해외 지식재산 출원 실무를 전담할 때 통상 '국제변리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핵심 차이는 실무 경험과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미국 USPTO, 유럽 EPO, 중국 CNIPA 등 각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려면 해당 국가의 대리인(현지 변리사 또는 특허 법인)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협력 체계가 갖춰진 국내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의 실무 차이

국내 출원은 특허청 하나와 소통하지만, 해외 출원은 목표 국가마다 다른 법체계·심사 기준·언어를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제도가 활용되고, 유럽은 단일 명세서로 복수 국가를 커버하는 EP 출원 경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세부 차이를 이해하고 출원 전략을 짜는 것이 해외 전문 변리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단순히 번역만 해서 현지에 넘기는 수준과, 각국 심사 경향에 맞게 청구항을 재설계하는 수준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변리사 등 지역 선임도 가능한가요?

지역 소재 법인도 해외 출원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전변리사를 포함해 지방 법인들도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만 갖추고 있다면 PCT출원이나 개별 국가 출원 대응이 가능합니다.

선임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소재지보다 담당 변리사의 해당 기술 분야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의 범위입니다.

PCT출원, 국제변리사와 단계별로 보기

PCT출원이란 무엇인가요?

PCT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160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한국 출원인은 특허청을 통해 PCT 국제출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국에 개별 출원하면 나라마다 명세서를 준비하고 번역해야 하지만, PCT를 활용하면 국제 단계에서 하나의 명세서로 시작해 비용과 시간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단, PCT출원은 특허를 '국제 등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국 국내 단계 진입을 위한 시간을 벌어 주는 구조입니다.

출원 절차와 주요 타임라인

2026년 기준 PCT출원의 일반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내용 통상 시점
국내 우선 출원 한국 특허청에 최초 출원, 우선일 확보 D-Day
PCT 국제출원 우선일 기준 12개월 이내 접수 권장 우선일 +12개월
국제 조사 보고서 선행기술 조사 결과 수령 출원 후 약 16~18개월
각국 국내 단계 진입 목표 국가별 번역·수수료 납부 우선일 +30개월 이내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라는 기한이 PCT의 핵심 메리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사업성 검토, 투자 유치, 목표 시장 조정을 거친 뒤 진입 국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대표님이라면, 우선일 확보 후 PCT 출원 타이밍을 잡는 과정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여 줍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PCT출원 비용은 국제 단계 수수료(관납료)와 국내 대리인 수임료, 그리고 각국 국내 단계 진입 비용으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국제출원 언어, 청구항 수, 지정 수신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일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단계 진입 비용은 나라마다 다르고, 번역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목표 국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비용 예측에 유리합니다.

국제변리사 선임 전 상표권조회가 먼저

해외 출원 전 상표권조회가 먼저인 이유

특허 출원과 함께 브랜드명·로고의 해외 상표 출원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상표권조회를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현지에 이미 동일·유사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 비용을 쓰고 거절 통지를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타인이 먼저 해당 나라에서 상표권을 선점해 놓아 사업 진입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국내 상표권조회가 가능하고, 해외는 WIPO의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 미국은 USPTO TESS 등을 통해 1차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과 개별 출원의 선택 기준

해외 상표 출원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내 상표 출원·등록을 기초로 WIPO를 통해 복수 국가에 일괄 출원하는 구조이고, 비용 효율이 높습니다.

둘째, 각국에 개별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고 비용은 늘어나지만, 마드리드 가입국이 아닌 국가나 세밀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는 목표 시장, 브랜드 전략,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외 출원 담당 변리사와의 초기 상담 단계에서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시 체크포인트 정리

선임 전 초기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면 좋은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 변리사의 해당 기술 분야 출원 실적이 있는가
  • 목표 국가의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가
  • PCT출원과 국내 단계 진입까지 일관된 담당자가 있는가
  • 상표권조회·특허 조사를 출원 전 단계에서 제공하는가
  • 출원 후 OA(거절이유통지) 대응까지 지원하는가

이 항목들을 초기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PCT출원을 하면 모든 나라에서 특허권이 생기나요?

PCT출원은 각국에 특허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제 단계에서 출원 효과를 유지하고, 이후 각국 국내 단계 진입을 통해 개별 심사를 거쳐야 등록이 결정됩니다. 즉, PCT는 시간을 벌고 비용을 분산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해외 출원을 직접 할 수 있나요?

일부 국가는 개인 출원인의 직접 출원을 허용하지만, 현지 언어 대응·심사 기준 이해·OA 대응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은 대리인을 통한 출원이 사실상 필수 수준입니다.

상표권조회는 어디서 무료로 할 수 있나요?

국내 상표는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외 상표는 WIPO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국제 상표), 미국 USPTO TESS, 유럽 EUIPO 등을 통해 1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회 결과 해석과 유사 범위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정확합니다.

정리하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변리사 선임 전에 큰 그림을 먼저 그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에 먼저 진출할지, 특허와 상표 중 어느 쪽이 더 급한지, PCT를 활용할지 개별 출원을 선택할지에 따라 타임라인과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2026년 기준으로 PCT 국내 단계 진입 기한(우선일로부터 30개월)은 여전히 핵심 기준이고,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국가에서는 별도 출원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표권조회는 출원 전 필수 사전 작업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선점된 브랜드명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나중에 훨씬 큰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대전변리사를 포함해 지역을 불문하고 중요한 것은 담당 변리사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입니다. 선임 전 초기 상담에서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해외 출원 전략이 아직 불분명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황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