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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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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도 받을까?

2026.10.23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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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여전히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결 이후에도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임대료가 계속 밀리고 있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었다면
소유자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접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상대방의 물건을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명도소송승소후에는 판결의 효력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이후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퇴거시킬 수 있을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점유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거한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없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언제나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집행선고 여부와 집행정지 결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집행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했다가
상급심에서 판결이 변경된다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집행에 따른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는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과
송달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과
실제 인도받아야 할 부동산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승소후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집행관을 통한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촉구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기간이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규모와 점유 상태,
내부에 남아 있는 물건의 양에 따라
집행 준비와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유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접 출입문을 열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반출하거나
강제로 점유를 배제한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당시 피고와
현재 실제 점유자가 다르다면
기존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겼다면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점유자가 기존 피고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것인지,
독립적인 권원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는
현재 누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강제집행 비용과 남겨진 물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강제집행을 진행하다 보면
건물 안에 가구와 가전제품,
각종 집기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거나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과정에서 반출된 물건은
관련 절차에 따라
보관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물건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폐기하거나 처분하면서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
잔존물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비용도 발생합니다.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가 먼저 예납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 인력과 운반,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하며
지출내역을 증명할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비용액 확정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돌려받았더라도
연체 차임이나 원상복구비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명도소송에서
금전 지급까지 청구했는지에 따라
별도의 청구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인도받는 문제와
미지급 금액을 회수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이제 판결을 실제 권리 회복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퇴거를 거부한다면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무리하게 직접 퇴거를 시도하는 것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승소후에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판결문과 현재 점유 상태를 바탕으로
적절한 집행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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