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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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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2023.03.06 조회수 86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 15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가 직접 지휘하는 테헤란의 지식재산센터

  • 변리사 출신 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분쟁까지 한 번에 해결

  • 테헤란만의 누적 빅데이터를 통해서 고객 맞춤형 최적의 솔루션 제공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입니다.

당소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률자문, 법적 자문이 필요한 기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 등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문제를 겪고 있어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빠른 문의가 가능합니다.

 


통상 상표권이라는 용어는 많이 접해보았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태양이나 법적 개념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실무에서는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표와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타인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 브랜드가 너무 유명하거나 강력한데 그 상표를 아예 다른 상품군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써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혹은 상호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경쟁 행위를 규제하고, 나아가 영업비밀을 보유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의 규정 취지가 위와 같다 보니, 강력한 독점 배타권을 갖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즉, 1)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가게이름), 상표 브랜드 등을 사용하여 상품 주체에 혼란을 야기하고 2) 상표권의 저명성에 편승하여 상표의 가치를 희석시키며, 3) 상품의 품질이나 용도에 대해서 혼란을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점배타권은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 회복 청구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의 침해된 이익 등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영업상의 이익을 보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테헤란의 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의뢰를 하신다면 위의 모든 절차를 한 번에 검토하고 깔끔하게 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기업의 핵심기술을 국내외 경쟁사로 유출하는 등 영업비밀 유출이 특히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 영업 비밀이 유출되었다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을 보유한 자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출 방지에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즉, 해당 사실이 ‘영업비밀’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쟁점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 또는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때 법적 조치 사항, 그리고 부정경쟁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체크해 보았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자문변호사를 두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비밀유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서를 검토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영업비밀 보호 또는 위반과 관련하여 믿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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