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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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방법, 순서 하나 놓치면 심사에서 거절됩니다

핵심 요약
상표등록방법이란 특허청에 상표출원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2~15개월이 소요되며, 출원 전 키프리스(KIPRIS) 선행 상표 검색과 상표분류(류) 선택이 거절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입니다.
상표분류를 잘못 지정하거나 유사 상표 검색을 생략하면 심사 거절 후 재출원이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달 뒤 비슷한 이름을 쓰는 경쟁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반대로, 먼저 상표를 출원했지만 서류를 잘못 준비하거나 분류를 하나 빠뜨려 거절통지를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표등록방법은 구조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가 있고, 그중 하나를 건너뛰면 심사 거절이나 권리 범위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키프리스를 통한 선행 검색, 상표분류 선택, 출원서류 구성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가 어긋나면 나머지도 흔들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방법의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대처 방법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상표등록방법,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키프리스 선행 검색이 첫 번째입니다
출원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키프리스(KIPRIS)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검색 플랫폼으로, 현재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로 가장 많이 드는 근거가 바로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비슷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이후 절차가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검색할 때는 상표 명칭 자체뿐만 아니라 발음이 유사한 표현, 영문 표기, 혼동 가능한 도형 구성까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식별력 요건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선행 상표와의 충돌 외에도, 상표 자체가 식별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상표법상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성질 표시만으로 된 표장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 업종에서 '커피하우스'만 단독으로 쓰는 것은 식별력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어(造語)나 독창적인 결합 표현, 기존 단어를 의외의 방식으로 결합한 표장은 식별력을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출원 전 이 두 가지 — 선행 상표 충돌과 식별력 — 를 먼저 검토해야 불필요한 거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방법 출원서류와 상표분류 준비법
상표분류(류) 선택이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상표분류는 니스 협정에 따라 상품류 34류, 서비스류 11류로 나뉘며, 출원 시 보호받고자 하는 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지정한 류와 지정상품의 범위 안에서만 독점권이 인정되므로, 실제 사업 영역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라면 25류(의류·신발·모자)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한다면 35류(소매업 서비스)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류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경쟁사가 그 류에서 동일 상표를 등록할 여지가 생깁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주요 업종별 상표분류 예시입니다.
| 업종 | 주요 지정류 | 추가 검토 류 |
|---|---|---|
| 의류·패션 | 25류 | 35류(소매업) |
| 식음료 | 29류, 30류, 32류 | 43류(요식업 서비스) |
| 소프트웨어·앱 | 9류, 42류 | 35류(광고·경영) |
| 교육·콘텐츠 | 41류 | 16류(출판물), 9류(영상물) |
출원서류 구성과 제출 방법
상표출원서류는 크게 출원서, 상표 견본(이미지), 지정상품 목록으로 구성됩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상표 구성, 지정류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허청이 인정하는 지정상품 명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임의로 기재한 명칭은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은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출원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대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항목 수에 따라 출원료가 달라지므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비용 효율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출원서류와 상표분류를 처음 준비하는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면, 이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정·거절의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방법의 심사, 어떤 기준으로 통과하나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먼저 방식심사(서류 형식 요건)를 거친 뒤, 실체심사(거절 이유 유무)로 넘어갑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상표법 제33조(식별력)와 제34조(부등록 사유)를 기준으로 심사관이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거절이유통지'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대응 기간은 통상 2개월이며, 기간 내에 적절히 반박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이 확정됩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다릅니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이 선행 상표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최종 등록 흐름
거절 이유 없이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이루어지고, 2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등록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최종 발생합니다.
등록 후에는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키프리스 선행 검색 → 상표분류 확정 → 출원서류 준비
- 특허청 온라인 출원 접수 → 방식심사(통상 1~2개월)
- 실체심사(통상 8~12개월) → 거절이유통지 시 의견서 제출
- 출원공고(2개월) → 이의신청 기간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상표권 발생 → 10년마다 갱신
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을 직접 출원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특허청 관납료는 1류당 62,000원(온라인 출원 기준)으로,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 항목당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리사 대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분류 수와 출원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납료 외에 심사 대응 비용까지 감안해 처음부터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편이 전체 비용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키프리스 검색에서 유사 상표가 보이지 않으면 등록이 확실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키프리스 검색은 정확한 문자열 검색이 기본이기 때문에 발음이 유사하거나 외관이 닮은 상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유사군 코드와 칭호(발음) 기준으로 폭넓게 비교하므로, 검색 결과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유사 칭호·도형 구성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다시 출원해야 하나요?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도 기각되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거절이유통지 단계에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충분히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정리하며
상표등록방법은 순서 하나가 어긋나면 심사 기간 전체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키프리스 선행 검색으로 충돌 위험을 먼저 걷어내고, 실제 사업 범위에 맞는 상표분류를 정확히 잡은 뒤, 지정상품 명칭을 특허청 인정 표현으로 기재하는 것 — 이 세 가지가 출원 전 핵심입니다.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더라도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할 기회가 있으므로, 거절 자체가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응 기간이 정해져 있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초기 준비의 질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브랜드 네이밍을 확정했거나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다면, 상표분류 선택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