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폭 합의금 주면 조치 안 받나요?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상대 학생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고, 문자 끝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추죠.
이게 맞는 금액인지, 보내면 정말 끝나는 건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학폭 합의금을 검색하는 부모님의 마음 밑바닥에는 대개 같은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질문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질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돈을 건넸다고 해서 학교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른 채 송금 버튼을 누르면 이후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본론에서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1. 학폭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표가 있나요?
2. 학폭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받으면 학교와 경찰 절차가 모두 멈추나요?
3. 학폭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받았는데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
벌금처럼 항목별로 정해진 요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학폭 합의금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치료비와 상담비처럼 실제로 들어간 손해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앞의 것은 영수증과 진료기록으로 계산이 되지만, 위자료는 행위의 내용과 지속된 기간, 피해 학생이 겪은 변화를 종합해서 가늠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폭이 큽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도 짚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학생에게 배상 책임이 생기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 민법 제755조를 근거로 부모의 감독 책임이 함께 다퉈집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 사안은 어느 쪽으로 판단될까요.
아이의 나이와 행위 유형, 학교가 사안을 알고 있던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폭 합의금의 적정선은 이 글에서 숫자로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내민 금액이 합리적인지는 그 금액의 근거 자료를 받아 놓고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서 한 장이 효력을 내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아요.
형사 쪽은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고소가 취소되면 끝나는 친고죄입니다.
반면 상해나 강요, 공갈처럼 합의가 되어도 수사가 계속되는 죄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로 쓰일 뿐이에요.
학교 쪽은 더 복잡합니다.
학폭 합의금을 건넸다는 사실은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될 수 있지만, 합의가 곧 조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보냈는데 조치가 나오는 일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의 문구와 작성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정리됐다고 적느냐에 따라 이후의 민사 청구가 막히기도 하고 열려 있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문구를 적어 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안마다 달라서, 남의 사례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버틴다고 요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원칙적인 시효입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요구가 과하게 느껴질 때 맞설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민사 절차로 넘어가고, 이때는 상대도 진단서와 치료 내역 같은 자료를 내놓아야 합니다.
제시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도, 일단 거절하고 볼 이유도 없다는 말입니다.
요구하는 방식에도 선이 있습니다.
학폭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학교에 알리고 고소도 하겠다는 식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압박하면 협박이나 공갈이 될 소지가 있어요.
다만 그 선을 넘었는지는 대화 내용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받은 문자와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지금 요구받은 금액과 표현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대화 기록을 직접 펼쳐 놓고 따져야 합니다.
⋮
송금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금액의 근거 자료가 있는지, 합의서가 어느 절차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이 세 가지를 사건 기록 위에 올려 놓고, 합의를 서둘러도 되는 사안인지 멈춰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학폭 합의금 문자를 받으셨다면 답장을 보내기 전에 먼저 연락 주세요.
한번 보낸 돈과 한번 서명한 문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