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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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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방법, 계약서 없이도 미지급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10.20 조회수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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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건축공사나 인테리어공사, 설비공사 등을

 진행한 뒤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을 지출했기 때문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수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도중 추가 작업을 요청받았지만

해당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사를

실제로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공사 범위와 대금,

실제 시공내역 및 지급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공사 도중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계약관계와 미지급 금액을 입증하고

실제 채권 회수까지 고려한 대응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1. 공사대금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664조에서는 도급계약에 관해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고 약정한 의무를 이행했다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공사대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공사 범위와 완성 여부,

대금 지급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사의 완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 진행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해당 기성금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기일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에서는

공사의 완성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도급인이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주요 공정을 마쳤는지와

목적물이 예정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보완공사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가 언제나 미완성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의 완성과 하자의 존재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요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일부 마감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미완성인지 하자보수 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공사 완료 여부와 하자 발생 여부를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서는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내용과 정도, 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관련 채권의 동시이행관계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급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비가

실제로 적절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업체는 공사 완료 당시의 사진과

검사내역, 발주자의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와

직접 계약한 경우도 있지만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 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원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건축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와 직접지급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주자가 이미 원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청구의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구조와 대금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제 미수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공사대금이 1억 원이고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남은 3,000만 원의 지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비나 공제금액,

하자보수비 등이 있다면

최종 정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과 기성금,

잔금 및 추가공사비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계약의 성립과 공사 수행 사실,

대금 지급조건 및 실제 미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가 없거나 추가공사비를 다툰다면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소규모 인테리어공사나 설비공사에서는

구두로 공사내용과

금액을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도급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사 범위와 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다른 자료를 통해 계약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료가 견적서입니다.

 

견적서에는 공사 범위와 자재비,

인건비 및 총공사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서는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공사를 얼마에 진행하기로 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견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해당 금액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견적서의 전달 경위와

상대방의 승인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발주서나 공사 요청서도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특정 공사를 요청하면서

금액과 일정을 정한 문서가 있다면

계약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범위와 금액,

착공일 및 준공일 등을 협의한 대화가 있다면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화내용만으로

전체 계약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의뢰부터 대금 협의,

공사 진행 및 완료 이후의 대화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사사진과 작업일지,

현장 출입기록 등이 있습니다.

 

공사사진은 실제 시공한 부분과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착공 전과 공사 중,

공사 완료 후의 사진을 구분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사사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은 공사 수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지만 계약금액과

지급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재 구매내역과 인건비 지급내역도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현장에 사용한 자재를

구매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가 있다면

공사 수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도

공사 진행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를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과

실제 추가비용의 부담 주체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도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내역과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사계약과 시공내역,

상대방의 승인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공사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만 보유하고 있다면

견적서와 공사사진,

작업일지 및 대화내용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추가공사비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작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대금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추가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추가공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약의 범위와 추가공사 지시 여부,

대금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래 계약에 포함된 작업인지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포함된 공정을

수행하면서 예상보다 자재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공사 범위와

금액 조정에 관한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기존 계약에 없는 작업을

별도로 요청했다면 추가공사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주자의 요청내용과 실제 시공내역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추가공사 견적서와 변경도면,

문자메시지 및 현장회의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공사 전후의 사진과 자재 구매내역,

작업일지 등도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담당자가 추가공사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발주자가 해당 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담당자에게 계약 변경이나

추가공사 승인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공사 지시를 한 사람의 지위와

권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와 합리적인 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내역과 시공 규모,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바탕으로

감정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가 적정한 추가공사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공사 범위,

통상적인 공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입금내역도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대금 지급 사실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계약관계와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가공사비까지 인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급 경위와

상대방이 인정한 채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와 공사사진,

작업일지 및 대화내용 등을 통해

계약관계와 실제 공사 수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공사대금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다음으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발주자나 원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한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면

각 지급 약속과 실제 변제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와

공사 범위, 약정한 대금 및 미지급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일과 대금 지급기일,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 및 기한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일정한 내용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다툼이 없고

상대방이 지급만 미루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

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공사 완성 여부와 하자,

추가공사비 등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공사대금 지급의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계약의 존재와

실제 공사 수행 사실,

대금 지급조건 및 미지급 금액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공사 완료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하자의 존재와 정도, 보수비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사 지시와 실제 시공내역,

대금 지급 약정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지연손해금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에서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정한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과

이율은 계약 내용과 거래의 성격,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계약서에

지연이율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의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이나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이율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예외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대금청구소송에

동일한 이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도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실제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은행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준비한다면

필요한 증거자료와 담보제공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제로 제3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예상 처분가액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소멸시효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도급받은 자와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사대금채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 관련 채권에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일과

약정한 대금 지급기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기성금과 잔금의 지급기일이 다르다면

각각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사대금에 대해

하나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상대방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급 경위와 채무자가 인정한

채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요구가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에 관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소멸시효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공사를 수행했지만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민사절차입니다.

 

다만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존재와 공사 수행 사실,

대금 지급조건 및 실제 미지급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견적서와 공사사진,

작업일지 및 대화내용 등을 통해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범위와 추가공사 지시 여부,

실제 시공내역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하자의 존재와 정도,

보수비용 및 관련 법률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공사대금청구소송 및

가압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대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소멸시효,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계약관계와

미수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실제 채권 회수까지 고려한 법적 대응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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