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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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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소송, 집주인이 계속 버틴다면 강제집행까지

2026.10.14 조회수 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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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존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도

집주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거나

부동산이 매도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니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직접 회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돈을 지급받으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후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보증금 반환채권의 상태,

집주인의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해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임차권등기 후 소송, 반드시 진행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 후 소송을 검토하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 효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존 권리를 보전하면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택의 점유나 주민등록 요건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집주인의 은행계좌에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채권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과는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금을 모두 반환했다면

별도의 반환소송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이행 청구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과 절차는

보증상품 및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후 소송을 진행할지 판단하려면

현재 미반환 보증금액과 임대인의 지급 의사,

보증기관을 통한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와 준비해야 할 증거

 

임차권등기 후 소송을 진행한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보증금 지급 사실,

계약 종료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 통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 종료일과 해지 통보의 도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액과 계약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보증금 이체내역이나 영수증 등은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 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등도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의 주소나 소재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는

미반환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이 언제나

그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인도했는지

또는 적법하게 이행제공했는지 등에 따라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인도의무까지 자동으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후 소송을 진행한다면

실제 퇴거 여부와 열쇠 반환,

주택 인도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임대인의 현재 주소와

부동산 소유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중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는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뿐 아니라

임차인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청구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승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회수 방법

 

임차권등기 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주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한

회수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경매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시점,

선순위 근저당권 및 다른 임차인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배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한 회수를 고려한다면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와

배당요구 종기 등 관련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집주인이 다른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가압류 결정만으로 보증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와 가압류는

목적과 효력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고

가압류는 장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정산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졌는지와

남은 채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말소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임차권등기 후 소송에서는

판결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우선변제권,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 후 소송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검토할 수 있는 법적 회수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증금을

직접 지급받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보증금 지급 사실, 실제 주택 인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임대인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의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권리관계와 반환청구 가능성,

강제집행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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