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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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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 집주인 처벌과 보증금 회수는 별개일까?

2026.10.12 조회수 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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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여러 채의 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단순한 임대차분쟁이 아니라

전세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가

전세사기 형사고소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해

임대인이 처벌받더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과

형사상 사기죄의 차이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주택의 권리관계나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증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재산 상태와 채무 규모,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 보증금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형사고소에서는

단순히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계약 당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계약 체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실제 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고소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당시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후 임대인이나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택의 권리관계나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 당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 당시와

이후의 등기사항을 비교해

권리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내용과

실제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한 정황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이후의

연락두절이나 지급 거부만으로

계약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보다

계약 체결 경위와 임대인의 설명,

보증금 지급 과정, 이후 확인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 외에 중개인이나

다른 관계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전세사기 형사고소에서는

피해금액뿐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3.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집주인이 처벌받는 동시에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와

민사상 보증금 회수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고소는 임대인의 행위가

사기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절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형사고소와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민사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와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일정한 요건 아래

임차인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재산보전 절차가

필요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와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형사고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구분되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임대인이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와

실제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지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문자, 이메일,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가압류, 경매 배당절차 등 필요한 민사적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단순히 형사고소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보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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