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청상표등록 직접 해도 될까? 절차와 주의사항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접 출원해도 되지 않을까?”
실제로 특허청상표등록은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불가능한 절차는 아니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어떤 이름이 정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비슷한 선행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어느 상품까지 권리범위에 넣어야 하는지는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일과는 전혀 다른 난이도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출원하면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거절될 수 있고, 어렵게 등록받고 나서도 정작 필요한 사업영역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특허청은 현재 지식재산처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익숙한 검색어인 특허청상표등록을 기준으로, 직접 진행할 때 알아야 할 절차와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청상표등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전체 흐름은 출원 → 심사 → 출원공고 → 결정 → 수수료 납부 순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출원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해당 표장이 식별력을 갖췄는지, 먼저 출원된 유사한 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제출통지가 나오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 단계로 넘어갑니다.
현재는 출원공고일부터 30일 동안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후 등록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설정등록료까지 납부해야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즉 직접 진행할 때는 출원서 제출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의견제출 기한과 공고, 비용 납부까지 전체 일정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2. 특허청상표등록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출원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적어도 선행상표, 식별력, 지정상품 세 가지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키프리스 등을 이용해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먼저 출원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선행상표조사라고 불리는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글자가 완전히 같은 글자와 디자인만 찾는 것입니다.
유사 여부는 단순히 철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관과 호칭, 관념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이름이 조금 달라도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하고 지정상품까지 겹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상표등록에서 식별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는 명칭처럼 누구나 사용해야 할 표현이라면 한 업체가 독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지정상품입니다.
권리의 범위는 이름 하나가 아니라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지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판매하는 상품만 생각해 지나치게 좁게 잡으면 사업을 확장한 뒤 다시 권리를 준비해야 할 수 있고, 반대로 관련 없는 상품까지 무작정 늘린다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내 사업에 필요한 권리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3. 등록만 받으면 브랜드 보호는 끝나는 걸까요?
끝이 아니라 권리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유지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을 통해 계속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등록만 받아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보호 범위의 지역적 한계도 생각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받은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국이나 중국·일본 등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해당 국가의 제도에 맞춰 별도로 권리를 준비해야 하죠.
그리고 누군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지식재산처가 자동으로 막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상대방의 사용 형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때문에 특허청상표등록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보다 등록 후 사업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보했는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직접 출원할 수 있다는 것과, 직접 출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절차에서 어려운 부분은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비슷한 선행상표를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의 사업까지 고려해 어느 상품에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출원 단계에서 놓친 범위는 등록 이후 생각보다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출원서를 대신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사용하려는 이름 혹은 이미지와 사업영역을 함께 살펴 선행상표 충돌 가능성과 필요한 지정상품 범위를 검토합니다.
브랜드를 오래 사용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등록되는 상표’보다 ‘사업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표권’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의 변리사가 대표님의 사업 방향에 맞는 권리 확보 방법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