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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양도 계약서 작성부터 이전등록까지 핵심 정리

2026.10.01 조회수 630회

상표권양도 계약서 작성부터 이전등록까지 핵심 정리

상표권양도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상표법상 상표권 이전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금을 모두 치렀더라도 이전등록 전에는 법적으로 양도인이 여전히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사고파는 일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양도 대상 상표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범위와 조건을 정하고, 지식재산처에 이전등록을 마치는 것이죠.

 

어느 한 단계를 건너뛰면 돈을 주고도 권리를 온전히 넘겨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오늘은 테헤란과 상표권양도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의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상표권양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


 

상표권양도 계약 전 첫 확인 자료는 상표등록원부입니다.

 

원부에는 현재 권리자, 지정상품, 존속기간, 사용권과 질권 설정 여부가 기재되어 있고, 특허로나 키프리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존속기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해야 유지되므로, 만료가 가깝거나 갱신 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양수 직후 갱신 비용과 절차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공유 상표권이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 등록된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이 이전된 뒤에도 새 권리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양도인의 채무 문제가 양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원부에 드러나지 않는 위험도 있는데요.

 

해당 상표에 불사용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이 걸려 있는지, 양도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따로 보유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양수 후에도 취소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증빙을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상표권양도 범위와 대금을 계약서에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계약서에는 어떤 상표를, 어떤 지정상품까지, 어떤 조건으로 넘기는지를 등록번호 기준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상표명만 적어 두면 유사 상표나 출원 중인 상표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죠.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상표권은 지정상품별로 나누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하므로, 일부만 넘기려면 어떤 상품이 서로 유사한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틀리면 이전등록 단계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대금 조항은 지급 시점과 이전등록을 연결해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고, 잔금은 이전등록 신청 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전등록 비용과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상표권양도 후 관계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유사 상표를 계속 쓰지 않는다는 경업 금지 조항, 기존 사용권자 처리, 확인되지 않은 분쟁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의 책임 조항이 빠지면 양수인이 그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3. 상표권 이전등록에 주의사항이 있나요?


 

이전등록 신청을 계약 직후 바로 진행하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됩니다.

 

등록 전까지는 양도인이 같은 상표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해도, 먼저 등록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이전등록은 양수인과 양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양도인의 양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성명·주소가 원부 기재와 다르면 보정 요구가 나오므로, 양도인의 주소 변경 이력까지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전등록료와 등록면허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법인 합병처럼 일반승계로 상표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등록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표권양도는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끝나는 거래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고작 상표 하나 넘기는 일처럼 보여도, 현재 권리관계와 양도 범위, 대금 지급 조건, 이전등록까지 서로 맞물려 어느 한 부분을 놓치면 거래가 끝난 뒤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대금을 지급하고 사업에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뒤 권리 제한이나 계약상의 빈틈을 발견한다면, 그때는 처음보다 훨씬 복잡한 해결 과정이 필요해질 수 있죠.

 

그래서 상표권을 사고파는 순간만큼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해 줄 곳보다, 계약 이후 실제 권리가 어떻게 남을지까지 내다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테헤란이 중요하게 보는 것도 바로 이 부분 입니다.

 

계약서 한 장을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표님이 넘겨받으려는 상표가 이후 사업에서도 문제없이 활용될 수 있는 권리인지 끝까지 살펴보는 것.

 

큰 금액과 브랜드의 미래가 걸린 거래인 만큼,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상표권양도, 테헤란의 변리사와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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